안녕하세요 ^ ㅁ^
다름이 아니라 저가 경기케이블을 사용중인데 이제 2년약정을 하여서 겨우 요번달로
2년약정이 끝나게되었습니다.
평상시 자주 핑, 속도가 않좋고 심지여 자주 인터넷이 안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a/s를 불렀더니 a/s 역시 정말 형편없는 서비스더군요.
그리서 이상겸해서 통신사를 바꾸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케이블에 전화를해서 해지하려했더니 해지금을 내라하더군요.
왜냐고 이번달로 2년약정을 다사용하였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5달을 더
사용을 해야한다더군요. 자세히물어보니 처음에 5개월 무료서비스를 받았기때문에
그것은 재외시키고 총 2년 5개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군요.
여기서 서비스 5개월은 저가 처음 이 경기케이블 '가입조건'으로 주어진
무료서비스 5개월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했기때문에 총 2년 5개월을
사용해야한다니 정말 말이안나오더군요.
그래서 그전 인터넷 가입시 작성했던 계약서등을 다 살펴보아도 무료서비스를
재외한 2년을 사용해야한다는 문구가 어디에도 써있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일이더군요.
그것을 그쪽에다 따지니깐 막무가네로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 5개월치를 내라더군요
정말...
이와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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