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금연을 결심한 직장인에게‘금연휴가제‘ 를 도입, 직장인에게
3~4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을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내년부터 보건소 등에 무료 운영될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휴가자는 반드시 ‘금연클리닉’을 이용토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복지부는 검토하고 있다.
휴가 대상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흡연율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휴가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정부가 대부분 보전해 주며, 회사측이
부담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연휴가제에 사용될 예산은 두 차례
인상되는 담뱃값 속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부담금을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로 금연이 어렵고
▲흡연에 따른 의료비 등을 감안하면 금연 지원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제도라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시범 실시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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