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계자는 30일 “동물보호법을 고쳐 애완견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애완견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애완견 수가 300만마리에 육박하면서
버려지는 개가 한달에 1000마리가 넘고. 버려진 개들은 도시 환경을 더럽히고
병원균을 옮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토론회에서
“배설물로 인한 냄새, 소음 피해, 교통사고 위험성 등 유기동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완견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키우던 개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 농림부는 등록제가 도입되면 애완견을 버릴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등록제를 하면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등록번호와 예방접종 여부를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다. 광견병처럼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병이 발생한 지역에선 등록번호만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를
가려내 강제로 예방접종할 수 있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도 지금은 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배상받기가 어렵지만
등록제를 하면 개 주인을 찾아 책임을 묻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이미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는 애완견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프랑스 파리에
서는 애완견의 배설물을 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르면 2007년부터 애완견을 키우려면 행정기관에 등록부터 해야하며 애완견등록증
이 생기는 것이다. 애고,,우리집 따리도~~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