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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증없는 '외국인교사' 채용가능

 


재정경제부는 3일 `지역특구법`을 8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특구로 지정된 초,중,고등학교는 교사 자격증없는
외국인교사를 채용해 쓸수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교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이 일률적이었으나
교육특구내에서는 학교장이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고 교원정원의
3분의1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특구위원회(위원장: 재경부장관)는 또 건설교통부 등 11개 규제특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특구지정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2개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재경부장관은 시장과 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구 지정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규제특례 사항을 살펴보면 한약특구는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관리약사
1명을 공동으로 둘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실버산업으로 확대했다.


현재 지역특구를 신청한 곳은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흥 영재양성교육특구, 전북 군산 외국어교육특구, 충남 금산 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천 한방진흥특구, 대구 약령시 특구, 광주 동구 문화관광특구 등이다. 


재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 업무를 돕기 위해 8~9월중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청솔
2004-08-03 12:34:52
63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웅 '04.8.22 12:54 AM 신고
    :-(*세계공용어가 한국어였다면...
    참 좋았을테데... ㅎ^^;
    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군요...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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