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일 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하위 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햄,소시지 등과
무허가 정육점 등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축산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종전에는 축산물의 경우 도축장과 가공장에 한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인증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희망하는 정육점 등 판매업소나 보관업소
까지 인증을 받을수 있다.
수입업자 등이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리콜제도
도입되며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도 제도화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비해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기재해 음식점에 발급하도록
했다.
소시지,햄 같은 제품은 유통기간 지난 것이 작은소매상등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포상금 문제로 시비가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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