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시 : 2004년 5월 17일(대전지사 강윤모씨)
계약 당사자 : 학부모인 본인과 (주)교언 - www.kyoon.co.kr
계약내용 : 중학생 영어 수학 방문교육(1주일에 3시간)및 인터넷 동영상 교육
계약대금 : 399만원(카드 10개월 할부 결제)
경과
1주일 후(5월 24일) 교재도착 - 원본도 아닌 복사본, 지급된 아이디로 접속 시도 - 실패
대전지사에 문의하니 익일 방문하겠다는 말만 들음.
본사에 문의 - 동영상 비디오 테잎 보내줌.
6월 14일 - 주당 3시간교육을 2시간 교육으로 축소 재계약
계약대금 : 280만원(카드 10개월 할부 결제)
그 전 계약은 취소키로 함.
7월 12일 - 계약 취소
내용 : 계약시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어 신뢰가 없어짐.
업체측 주장 : 5월 24일 인터넷 접속 기록이 있으니 5월, 6월, 7월(취소당월)까지
월 16만원씩 48만원을 인터넷 사용료로 내고 위약금 계약금(280만원)의 10%(28만원)을
내어야만 카드결제를 취소해 준다고 함.
본인(학생)이 받은 서비스
방문수업 : 영어-5월 27일 1시간, 6월 3일 1시간, 6월 10일 1시간
수학-5월 29일 2시간, 6월 4,5,9,12,16,23,26,30일 각각 2시간
7월 3,7,10일 각각 2시간
인터넷 이용-5월 24일 처음 한번 접속 후 접속 불량으로 사용 못함.
수령품 : 강의 동영상 비디오 테잎 몇개와 복사본 교재 - 계약 취소일에 대전지사에 반납.
본인이 지불한 금액 : 방문수업비 679,000원 위 16일 방문에 대한 댓가
문제점
강의 동영상 및 교재와 실제 방문교사들의 수업내용이 전혀 상이함(계약위반-업체측이 위약금을 물어줘야함) .
계약시 인터넷 사용료의 고지를 하지 않음.
인터넷 처음 접속 기록은 있다는데 그럼 중간 기록도 있어야 말이 되는데 알 수 없다고 함.
알려면 1000만원이 든다고 함 - 지사 직원 관리부 김주석씨(남).
인터넷 컨텐츠를 이용하여 비용을 산정하려면 서비스 제공처에서 사용내역을 가지고
과금을 해야 할 것인데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처음 접속 여부만
가지고 모든 경과 기간에 100%로 사용했다는 식으로 요금을 부과함.
(사실 서버관리자가 아이디로 추적하면 간단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결제권도 위 처음 계약금(399만원)도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소 독촉울 해도 본사로 서류가 넘어 갔다는 식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이지요.
(3개월이 지났는데 할부금은 계속 빠지고....)
다른 업체에서는 길어도 이틀이면 승인취소가 된다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2번째 결제권(계약금 280만원)도 아직 카드사에 접수 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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