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 정답은 no 라고 대답하고싶다.
대리운전을 하던시절 1달넘은 월급을 받지못한적이있다. 110만원에 가까운돈.
쥔장은 못주니까 알아서 하라고했다.
일단,노동청에 신고(노동청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 없다. 민사에가기위한 하나의수단임.)
3개월인가 정도 있어야지 민사소송걸수있다.
민사소송하기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증거자료제출하기위해 이리저리뛰어다녀야함. 일단,준비되면 소송비와인지비 5만원넘게 들어간다.
제판을 하게되는데 제판에서 승소를 해야한다. 피고는 절대 안나옴. ^^
여기서,답장을 받기위해 무저건 기다린다. 1년이지다든 2년이 지나든 무저건 기다려야한다.
중요한건,피고의 주소를 정확히알아야한다는것. 피고의 주소를 모르거나 주민증이 말소되었을경우.. 공소시달로 되는데 그게 1년이나 2년이나 무저건 기다려야한다는것이다.(피고의 등본 주소로 보냈는데 다시 반송됬을경우, 주민증을 말소를 시켜야한다.직접 피고의주소로 가서 통장한테 거주확인서을 받은다음 동사무소로가서 말소를 시킴 한달정도 기다림.)
기다린나머지 연락이왔다. 그런데 벌금 50만원으로 끝났다고 통보가 옴.. 너무 허무함.
여기서 어떻게하느냐? 가압신청을 해야한다. 서류준비하는데 1,2틀걸림 복잡함.
여기서, 피고의 제산이나 가지고있는 자동차 등등을 직접가서 확인해야한다.
피고의 주소를 알려고해도 절대알수없음.. 거주지가 불분명하기땜시..
즉, 여기서 돈을 절대 받을수 없다. 만약 받은분이시라면 행운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서민들의 법은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말어먹어도 벌금만 내고 자기자신만 제산이 없으면 어쩌질못하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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