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산업협회는 지난 9일 카페, 웹하드,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불법 복제하거나 배포, 또는 다운로드 받아온 이용자
15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지검에 소리바다 이용자 50명을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이용자를 고소한 것.
협회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시장을 빠른
시간내에 정착시키고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고소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작물 보호에 대한 홍보와 저작권법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불법사업자들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이용자를
고소고발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음악불법복제의
통로가 되는 소리바다, 이동키(E-donkey)등 P2P를 대상으로 한 대응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기제조업체와 온라인 음악사업자들이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을
채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물교환 장터를 열어서, 필요한 것을 주고받은 사람들 고발조치 하는격!
장터를 개설한 사람과 못 열게 끝까지 싸워서 결말을 내지않고
장터에 찿아가 구경하고 물건교환 했다고 고발하다니 그것도 일부만..
찿아간사람 모두 고발해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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