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에서 이용약관에 의거 위약금없이 해지조건이 되는데
위약금없이 해지처리가 안된다고 뻐팅겨서
정통부에 꼬발랐습니다-_-a
그런데 방금 하나롵오신고객만족팀에서 전화가 와서
그걸 거기에 꼬발르면 어떻게하냐면서
2달밖에 사용하지않은 인터넷 공유를 가지고 벌금이 얼만줄 아냐며
으름장을 내놓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공유는 한지 2개월 밖에 안되었으며 현재는 인터넷 공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인터넷공유가 안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됬는지 원인을 모르겠더군요
안하는게 아니고=-_-;; 어쨋든 현재 인터넷공유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통신만 이렇게 공유가지고 x랄하지
동네에 지역유선케이블(저희동네에 docsis2.0 들어옵니다)은 와서
공유기 설치해주고 가는데-_- 무슨소리냐면서
그리고 공유해봐야 얼마나 사용하냐고.
실제로 컴2대라도 하루에 한대도 킬까 말까 이고만-_-
난 조금쓰고 한달에 내는 요금이 다른사람들과 똑같애서 오히려
불만이라고 했죠;
암튼 그랬더니 고객만족팀김대기가 막 협박하고 거의 욕만안했지
엄청 기분나쁘게 말하구요ㅜ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통부에만 올렸었는데..
인터넷 신문고랑 이런데 올릴 수 있는곳에 다 올려볼 생각인데.
P.S 해지한다고 하니 상담원이 바로 (이런거 저런거 묻지도 않고) 아부떨면서 프로상품으로 올려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올려볼생각인데 될까요?
ㅠㅠ 빨리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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