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산업자원부는 세녹스의 유죄판결로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검·경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제조자는 500만원, 판매자는 100만원 정도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 모든 종류의 유사석유제품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행정대집행과 관련인허가취소 등 집행수단도 대폭 보강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유죄판결과 단속강화로 유사석유제품이 지하로 잠적해 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는 `신고포상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사법부의 옳은 결정에 감사한다"며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제조·판매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이 완료되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제도적이고,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세녹스 못쓰겠네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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