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대편 치료비 등 피해액의 최고 2백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최고 50만원까지 본인이 내야 하는데
오는 22일 보험계약자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22일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씨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
치료비 등 으로 1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후 A씨에게 2백만원을 청구하게 된다.
반면 치료비 등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돼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책임보험 보상범위내(대인사고의 경우 사망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에서는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해왔다.
다만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너무 커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도 부담했었다.
또한 그동안 보상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무면허운전 차량에 의한
대물피해"도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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