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음주,무면허 대인사고 "200만원까지 본인부담"

 


 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대편 치료비 등 피해액의 최고 2백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최고 50만원까지 본인이 내야 하는데
오는 22일 보험계약자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22일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씨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
치료비 등 으로 1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후 A씨에게 2백만원을 청구하게 된다.


반면 치료비 등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돼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책임보험 보상범위내(대인사고의 경우 사망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에서는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해왔다.


다만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너무 커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도 부담했었다.


  또한 그동안 보상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무면허운전 차량에 의한
대물피해"도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솔
2004-08-18 09:43:25
3434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