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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세고지서 내용을 잘 봅시다.

 

초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국가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상교육인지 생각해 봬야 할것입니다. 무상교육은 교육비가 전혀 없이 누구나 받는 교육제도 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할때도 적지않은 교육세가 붙어서 온 국민이 내고 있으며 주민세를 내는데도 살림집에서 주민세를 납부하고,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고지서에는 교육세가 필수 세목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무상교육입니까? 사실은 온국민이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 이것으로 끝나고 말드군요. 글을 올리나 마나이더군요.



written by (handung49)
2004-08-18 15:40:49
844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심혁성 '04.8.19 10:57 AM 신고
    :-)*교육세는 교육비에 충당하는것보다는 지방교육 재정에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세금이라는 해석입니다.
    8월 정기적인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따라 납부하는 소득할로 되어있어,(지방세법172조~179조) 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쩔수없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심혁성 '04.8.19 11:06 AM 신고
    :-)*이번달도 균등할 정기납부의 달이군요.
    이'비팍'에서 국가 법율로 제정된 납세문제를 반대서명운동 등은
    할수없는 사항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국가가 부유해져서 전반적 무상교육이 되는날 없어지겠지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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