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금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 도산때 근로자의 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데다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적용되면서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배제되고 있다.
반면 사측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직때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경영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제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의 불안정성 등을 들어, 경영계는 기업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입장을 밝혀온 상태여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퇴직금제에 퇴직연금제 병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각 사업장의 여건과노사의 선호가 다른 점 등을 감안, 현행 퇴직금제를 존치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를도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를 모두 도입, 선택의 폭을 넓힌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법 시행후 신설 사업장이나 5명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현행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얻어 연금규약을 작성해야 한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은 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과 대기업에 적합하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따라 변동된다.
직장을 자주 바꾸더라도 통산(統算)이 편리한 반면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연금급여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수급연령(2033년부터 65세)과 기업의 정년규정(약56세) 등을 감안,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설정하게 된다.
연금급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분할지급하며, 일시금도 선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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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도 부족해서 인제는 퇴직금 까지 말아먹으려 합니다
기존의 있는 국민연금이나 잘 하지
계속 궁민의 돈 뜯어갈 연구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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