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날 모뎀하나를 다나와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에 반납용이나 아시는 분만 사시기 바랍니다 라길래, 자가모뎀 등록할 줄 아는 사람만 사라는 뜻인줄 알았죠. 별다른 뜻이 있는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음.
오늘에야 모뎀을 두루넷에 전화해서 자가모뎀 등록하려했습니다.
근데, 두루넷 소유의 모뎀이라고 자가모뎀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매자한테 전화하니 절대로 안받네요. 사기다 싶어서 문자로 사기쳤다고 당장환불하라고 열심히 문자보냈습니다. 계속 문자를 보내도 씹길래 오늘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네요
자기는 임대모뎀 분실한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모뎀을 구입해서 두루넷에 반납하고 모뎀 분실값 12만원정도 안 물려는 사람에게 판건다. 그걸 모르고 샀으면서 그걸로 밤늦게 몸 아픈 사람에게 계속 전화하고(시간이 밤 10시 20분쯤?) 왜 문자로 반말이냐(제가 반말로 문자보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환불해주겠는데 기분나쁘다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라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싶어 게시판 검색해봤지만 그 판매자가 말하는 방법은 보이질 않네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그 사람한테 환불받는건 신경안씁니다. 뭐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단순한 인터넷 거래 사기가 아니라서..그 판매자 처벌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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