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은 80년대 미국에서 수입한 종돈에서 전파되어
‘93년에 바이러스를 분리 법정2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됐는데,
주로 번식과 호흡기 장애를 가져와 폐렴과 불임증을 유발 결국 폐사하는
‘돼지 에이즈’로 불리우는 전염병이다.
이 병든 돼지가 도축장을 통해 4년여동안 전국의 육류 가공업체에 납품된
사실을 검찰이 단서를 포착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소재한 김모씨의
돈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씨의 농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병든 돼지
유통경로와 규모등을 정밀 추적하는 한편, 돼지를 납품받은 S사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6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돼지 혈액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과 써코 바이러스 등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 하였으며,
농림부와 경기도 안성시는 27일 오후 김씨 돈사에 대해 출입통제는 물론 돼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돈사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병든 돼지고기를 사먹은 사람들의 건강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우병 때문에 돼지값이 천정부지 치솟고 판매량이
급증한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것에 놀라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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