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하나로텔레콤 전 회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4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윤식 하나로텔레콤 전 회장(6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3월 납품계약을 미끼로 하청업체들이 자신의 조카사위 등에게 12억원대 금품을 제공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은 6억3천만원 배임수재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하나로통신 대표로서 장비납품과 관련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한 죄가 무겁지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않고 3천만원 외에는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납품서류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카사위 송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주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40)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신윤식 전 회장을 통해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지인 김모(54.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윤식 전 회장은 1964년 체신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체신부 차관을 거쳐 1997년부터 9월 23일부터 2003년 3월 28일까지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를 맡았다.
출처 : 아이뉴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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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사위라... 가족이 합세해서 비리를 일으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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