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bugs.co.kr)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30일 음원사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쪽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심리에서 벅스가 2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음악업계에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음제협은 전체 배상금 중 음제협 몫에 해당하는 약 5억원 가량을 받아 산하 250여개 음반사.제작사에게 나눠주게 된다. 또 벅스는 오는 12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하고 음제협이 가진 음원을 사용할 수있게 된다. 벅스가 기금을 마련해 음악업계에 투자하는 방안은 공식 합의사항에는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합의 조인식을 갖고 자세한 사항을밝힐 예정이다. 벅스가 음악업계의 대표적 단체 중 하나인 음제협과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벅스와 음악업계간의 극심한 분쟁이 일단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참가한 YBM서울음반[016170], 예당엔터테인먼트[049000], SM엔터테인먼트 등 음제협 미소속 대형 음반사.제작사 등이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함용일 YBM서울음반 사장은 "지난주 YBM서울음반, SM, YG, JYP, 예당 등 벅스에대한 소송을 진행중인 5개 음반.기획사가 모여 논의한 결과 벅스와 음원사용에 대해합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벅스와 음제협이 음반사들을 배제한 채 암암리에 합의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이사도 "SM을 포함한 음반사들이 법원의 합의 조정안을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벅스와 음제협 합의와 별도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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