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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가입 속아서 가입했는데 해지가능할까여?

 

04.6.28일 날 온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행사기간이라 월 28000 (장비임대료+부가세 등등 전부 포함) 만 내면 된다고하더군여.

마침 kt 라이트(1년 약정 끝남) 월30000원도 내고 쓰고있었는데 좀더 싸길래 신청했더니 고지서에 회선사용료 34000 장비임대료 5000 이렇게 나온겁니다.

황당해가지고 전화문의를 3번했는데도 전혀 답장을 주지 않고있거든여..배째라는식으로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글을 올렸는데 1주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네여..

대체 어디에다가 올려야지 처리가 가능한겁니까? 아직 해지한다는말은 샤크에 애기를 안했거든여..  짜증나서 구냥 신고해버리려고 생각해서여..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해지를 하고싶네여..  여러곳에다가 신고해도 되는거지도 묻고 싶네여.



2004-08-31 16:51:25
95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kyne '04.9.1 8:15 PM 신고
    :-)*해약하세요
    가입한지 얼마 안된다면 위약금도 적습니다.
    가입시 경품은 돌려줘야 할껍니다. ↓댓글에댓글
  2. 2. guyhee '04.9.13 1:02 PM 신고
    :-)*가입시 28000원으로 안내받았다고 하고 그 이상 요금을 못내겠다고 얘기하고, 샤크 고객센터로 계속 전화걸어서 위글처럼 안내 받았으니 요금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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