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전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군(19)이 2일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훈)는 1일 강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판결 확정시까지
강군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강군이 대광고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강군은 “아직 제적무효청구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된 건 아닌 만큼 퇴학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기쁘다”며 “내일부터
학교에 나가 본격적으로 대학 수시모집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군은 예배를 강요하는 학교에 반대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려
제적됐었다.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 이유로 침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작년 독일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않아, 법원으로부터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신앙에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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