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金容九)는 (주)케이티(이하 "KT"라 함)가 약관위반을 이유로 IP공유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관련 기업의 도산과 IT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경제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종전과 같이 IP공유기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와 KT에 건의하였다.
KT는 지난 8월 2일 인터넷서비스약관 위반을 이유로 IP공유기 사용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정 수 이상의 단말기를 연결·이용할 경우 서비스 해지 및 위약금을 부과하고 공유기 연결여부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후속 조치 추진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IT산업육성 및 정보화 촉진정책으로 우리나라 인터넷이용자수가 3천만명을 초과하였고 PC보유 사업체가 84.2%, 인터넷 접속가능 사업체가 79.6%, 네트워크 구축비율이 52.7%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공유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
KT가 중소기업의 인터넷활용실태를 잘못 인식함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은 정보수집 등 단순작업을 위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IP공유기를 활용하고 있어 트래픽을 유발하는 용도의 사용은 거의 없으며,
사용자에게 허용된 대역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타 이용자의 권익 침해와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음은 물론, 트래픽은 공유기 사용보다는 사용자의 인터넷이용 방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서비스 개시초기 이래 지금까지 동일한 약관에 의하여 IP공유기 사용을 허용해 오다가 갑자기 금지조치를 취한 것은 "KT가 자사의 수익증대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중소기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IP공유기 사용금지는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 원자재난과 아울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경영난이 가중될 뿐아니라, 新기술 개발의욕 저하 및 관련 기술발전을 저해하여 IT산업의 위축과 경제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은 물론,
지난 2001년 정보통신부도 IP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어, 중소기업계는 종전과 같이 IP공유기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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