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공산주의와 빨갱이

 

이 아래 많은 글들이 이 두가지 개념을 혼동하고서 쓰여진 듯 해서 한 번 짚어 봅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라고 함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경우와 조선노동당식의 공산주의자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서로간의 대화와 이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보안법 어디를 보아도 공산주의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셋째,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거나, 북한의 사주나 지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꼭 공산주의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컨데 극우 민족주의자라고 하여도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추신

1. 참고하시라고 국가보안법 전문을 첨부합니다.

2. 현재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란 곧 북한을 말합니다.

 



서기만
2004-09-08 04:55:00
652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갈림길 '04.9.8 9:43 AM 신고
    :-)*우리나라 극우들은 그 개념을 "일부러" 혼동하고서 사용하지요.^^ 상대를 공격할 때 여러 잣대를 가지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노동조합을 만들면 빨갱이, 데모하면 빨갱이등의 소리가 바로 그 예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어둠속의빛 '04.9.8 10:50 AM 신고
    :-)*국보법의 문제는 처벌 대상이 참으로 모호하기 그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런식이라면 어떤식이든 물고 들어 갈수 있습니다.

    북한잘했네 라고만 해도 물고 늘어지자면 늘어질수 있는거죠

    대통령 욕해도 요즈음은 안그런지 몰라도 물고 늘어질수 있죠

    분명 악법이고 사라져야 할 법입니다.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