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래 많은 글들이 이 두가지 개념을 혼동하고서 쓰여진 듯 해서 한 번 짚어 봅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라고 함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경우와 조선노동당식의 공산주의자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서로간의 대화와 이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보안법 어디를 보아도 공산주의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셋째,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거나, 북한의 사주나 지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꼭 공산주의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컨데 극우 민족주의자라고 하여도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추신
1. 참고하시라고 국가보안법 전문을 첨부합니다.
2. 현재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란 곧 북한을 말합니다.

국가보안법.pdf (145.1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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