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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보법은 '너의 문화유산'

 


국(가)보(안)법은 國寶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된대요?
경향신문에서 퍼왔는데, 꽤 잘 쓴 글 같대요.

너의 문화유산 답사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평가할 만한 발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개혁을 위해 다수의석을 달라”고 호소했고, 시민들은 그 호소에 응답하여 다수의석을 주었다. 조선일보마저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민주개혁”이란 당연히 이 악법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고무찬양죄”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입법부를 향해 국보법을 존치하라는 주제넘은 요구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한 것은 최근 헌재와 대법원이 내린 보수적 판결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적어도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 사법부는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밝힐 주제가 못 된다. 그 동안 그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인권유린의 주범이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법부는 일단 그 법을 휘둘러 자신들이 시민에게 가했던 폭력에 대해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사법부에서 국방에 관심을 갖는 게 후진국 현상이다. 사법부에서 안보의 사명을 지고 나서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누가 한단 말인가? 국방부에 맡길까?

반공의 가을

국보법은 “유물”이 될 모양이다. 그래서일까? 벌써부터 보수언론의 문화유산답사가 시작되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야만국가라는 말과 한 가지”라고 썼다. 이번엔 정확하게 요약했다. 바로 그 얘기다. 그리고 그게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제연합과 국제인권단체의 주장이기도 하다.

“정말 국보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고 주장하려면 그 통계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 자료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제시되어 있으니, 좀 찾아서 읽도록 해라. 명색이 언론사라면서 이런 거 취재하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맡겨서야 쓰겠는가?

“대통령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법 없이도 대한민국이 북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도 맛이 많이 갔나 보다. 국보법이 있다고 어디 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않는단 말인가? 국보법이 있으나 없으나 북은 늘 대한민국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야 조선일보답지 않은가. 그 뜨거운 반공의 여름도 다 지난 모양이다.

언론자유 연동제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보안법 혼선 부채질”한다고 썼다. 사실,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다. 대통령은 보수적인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비롯된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중이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안법 개정과 폐지 사이에서 혼선을 보이던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분명해 질 것이고, 아울러 국회 내에서 폐지론자들의 세력도 공고해질 것이다.

“보안법이 역대 정권에 의해 악용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를 보위하는 순기능을 해왔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이 무슨 순기능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악기능과 순기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 악기능이 더 많았다는 것은 아마 자기들도 인정할 것이다. 어떤 물건이든지,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더 많으면 안 쓰고 버리는 게 상식이다.

“아직 북한은 남측을 해방하겠다는 노동당 규약을 손댈 생각도 않고 있다.” 이것처럼 멍청한 논리도 없다. 그러는 남한은 헌법에 북한을 수복해야 할 땅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남한 시민들이 누리는 인권의 수준을 굳이 북한 인민의 인권 수준에 연동시켜야겠는가? 그렇다면 보수언론들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 자유도 북한의 언론자유 수준에 준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사상무장

동아일보도 비슷한 논리를 편다. 북이 노동당 규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 무장해제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는 위험하다”는 재판부의 견해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문제는 동아일보가 동의를 표하는 그 대법원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하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그 판결을 읽고 박장대소를 했다. 주사파들이 통일전선을 결성해 폭력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피해망상, 입원가료를 요하는 수준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대법원이 판결의 취지를 입법과정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을 변호한다. “법관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용 법률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다만 그 동안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 수많은 판결이 있었지만, 어디 “적용법률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한 판사가 하나라도 있었던가? 그래서 저 왕성한 욕구가 난데없이 느껴지는 것이다.

너의 문화유산

“헌법 지켜야 할 대통령이 법리 안 지키다니…”.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이다. 과연 남다르다. 대통령이 “너무 법리에 구애받지 말고…”라고 했더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은 졸지에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가 된다. 보수언론에서 갑자기 “법리”를 좋아하기로 결심했으니 이 참에 법리를 한번 따져 보자.

위헌판결이 난 법률은 반드시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반면 합헌판결이 난 판결을 반드시 존치하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헌재가 ‘찬양-고무죄’가 합헌이라 판결해도, 입법부에서 반드시 그 판단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었으면 하는 대법원의 염원이 절실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저들의 주장대로 폭력혁명의 위험이 현실화될까? 아니면 그 법이 없어도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안정에 별 문제가 없을까? 만약에 집 한 채 걸고 내기를 한다면, 보수언론에 사설 쓰는 분들도 아마 전자에 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은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라. 그거 보고 싶은 사람은 박물관으로 “너의 문화유산 답사”를 떠나면 될 일이다.

진중권 / 문화비평가
입력: 2004년 09월 06일 15:01:12 / 최종 편집: 2004년 09월 06일 15:17:03

치세
2004-09-09 13:52:41
989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로또1등당첨 '04.9.9 2:33 PM 신고
    :-)*진중권님 인권을 내세우며 국보법 폐지 주장하지 말고 남자답게 속직하게 말합시다. 지금은 어떤 변수가 없는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만 그 이후의 책임은 당신과 당신의 동지들과 당신의 지지자들의 몫입니다. 다만 수 많은 애매한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동지들에 의하여 다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신같은 무모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 땅에서 젊은 나이에 피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줄 아는지요. 혁명을 위해서는 이만한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마십시오. ↓댓글에댓글
  2. 2. 갈림길 '04.9.9 2:54 PM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대법원 판사들은 3권분립도 모른답니까? 대체 왜 사법부가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걱정해야 할 일을 대신 하고 나서고 입법부에서 판단할 일일 대신 판단하고 나서는지 참 한심하기 이를데 없지요. 혹시 지들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왜 남의 영역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지 나원 참. 그런 건 이제 대통령도 차마 못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대법판사가 사석에서 그런 예기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 역시 국민의 한사람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공적인 판결문에 그런 사적인 견해를 삽입하는 것은 3권분립국가의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로서 기본 소양조차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댓글에댓글
  3. 3. 갈림길 '04.9.9 2:56 PM 신고
    :-)*그리고 로또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만한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은 누가 하셨나요?
    하긴 박대통령과 같은 위대하신 분이 그깟 성적으로 문란한 여대생 데리고 자는 게 뭐가 대수냐고 말하시는 분이니 말해 무엇하겠냐만여 ^^ ↓댓글에댓글
  4. 4. 날쌘거북이 '04.9.10 2:47 PM 신고
    :-P* 로또님은 상상력이 지나치신 거요? 아니면 어둠속에 숨어있는 조종자덜에게 그런식으로 반대자덜을 매도하라고 배우신 거요?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한 지금 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시오? 그런 수법은 그옛날 히틀러총통이 잘 쓰던 수법이라오. 바대파를 국민덜이 싫어하는 세력과 연결시켜 매도해서 약화시키기. 히틀러보다는 괴벨스선전장관이겠구나. ↓댓글에댓글
  5. 5. 박성훈 '04.9.10 3:49 PM 신고
    :-)*과연 우리는 전쟁중인 나라일까?
    국가 보안법의 폐지라.. 솔직히 필요가 없는 법을 없앤다는건 좋은거다. 허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보법이 없어져야 옳은것일까? 추후에 징병제도 폐지 되지 않을까 심심한 상상을 해본다. ↓댓글에댓글
  6. 6. 울트라뽛 '04.9.10 10:36 PM 신고
    :-)*우리나라에 국보법이 없다고 해서 난리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정말로 피해망상증 초기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위 글에서도 밝혔듯이 유엔이나 세계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사정이지요.... 국보법이 없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스파이 협의로 사람들을 잡아가두지요??? 국보법이 없는데도요... 그리고 로또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도데체 사회주의가 뭐지요??? 사회주의가 뭐길래 우리 로또님을 그렇게 공포에 몰아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박수영 '04.9.12 1:35 PM 신고
    :-)*과거엔 사회주의까지 뭉뚱그려 탄압했지만
    지금은 공산주의죠.
    사회주의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
    이론 자체만 놓고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다만 러시아에서 왜곡하여 공산화를 시켰을 뿐이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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