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냥 평법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그 부정적, 긍정적 역할 논란을 떠나서 이미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일종인 특별법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대표의 방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국가보안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죄목인 반국가단체가 점령한 땅에 잡입, 탈출하고
그 수괴와 회합하고 하였으니 국보법상으로 사형은 언도해도 할 말이 없겠지요.
만약 김정일이 주는 선물이라도 받아가지고 왔다면
금품수수의 죄가 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을 살지 않고 무죄가 되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나라 형법이 정부 허가 여부에 따라
죄가 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던가요?
쉽게 말해 도둑질을 해도 정부가 허가하면 무죄인 법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 국가보안법이 말이 안되는 법이든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이 말이 안되는 법이든지 둘중 하나이겠지요.
정부가 허가하면 죄가 안될 수 있는 형법이라는 자체가
바로 자의석 해석에 의해 생사람 잡을 수 있는 법이라는 반증이 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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