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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법리에 맞기는 하나요?

 

제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냥 평법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그 부정적, 긍정적 역할 논란을 떠나서 이미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일종인 특별법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대표의 방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국가보안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죄목인 반국가단체가 점령한 땅에 잡입, 탈출하고
그 수괴와 회합하고 하였으니 국보법상으로 사형은 언도해도 할 말이 없겠지요.
만약 김정일이 주는 선물이라도 받아가지고 왔다면
금품수수의 죄가 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을 살지 않고 무죄가 되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나라 형법이 정부 허가 여부에 따라
죄가 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법이 있던가요?
쉽게 말해 도둑질을 해도 정부가 허가하면 무죄인 법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 국가보안법이 말이 안되는 법이든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이 말이 안되는 법이든지 둘중 하나이겠지요.
정부가 허가하면 죄가 안될 수 있는 형법이라는 자체가
바로 자의석 해석에 의해 생사람 잡을 수 있는 법이라는 반증이 되겟지요.

 


 

 



2004-09-10 11:40:53
644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까마귀 '04.9.10 12:14 PM 신고
    :-)*법 안 읽어본 태가 역력하군요. 저 아래에 국보법 올려 놓았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그러나 서비스 차원에서 관련 법규를 보면, 잠입탈출의 경우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아니고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한 잠입은 북에서 남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헤칠 목적으로 넘어오는 경우이며 탈출은 그 목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는 법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정확한 지식이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차라리 가만 있는 것만 못합니다.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죠... ↓댓글에댓글
  2. 2. 갈림길 '04.9.10 12:57 PM 신고
    :-)*까마귀/저 법 잘 모르는 사람 맞구요^^ 님은 법을 잘 아시는 분 같으니 물어볼게요
    과연 정부허가의 유무에 따라 그 조항이 적용되거나 안되는 법을 과연 형법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탈출, 잡인한 자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목적이 있었나 없었나는 누가 판단합니까? 통일부장관이 하나요? 아니면 스스로 그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대부분 국민들이 박근혜 저 사람은 그런 목적이 있을리가 없어 하고 인정해주면 되는건가요?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가 배심원제가 실시되는 나라가 아닐텐데요? 당연히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과정 자체를 피해갔을까요? 일단 기소되어 "대한민국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닌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어야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았을까요? 만약 박근혜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보법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소중한 법이고 야당의 운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검찰에 나가 그 판단을 받았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아, 박근혜는 공인된 사람이라서, 빨갱이가 절대 아님을 사회가 공인한 사람이라서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러니 정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3. 3. 갈림길 '04.9.10 12:59 PM 신고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국보법을 없애려면 아예 없애든지 지키려면 법조항 그대로 지키던지 해야 옳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두리뭉실, 사회분위기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조항을 가진 법을 과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법을 법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댓글에댓글
  4. 4. 까마귀 '04.9.10 2:29 PM 신고
    :-)*갈림길님, 님의 주장에 단적으로 대답하자면 '그렇다'입니다. 정부허가의 유무에 따라 조항이 적용되었다 말았다 하는 법조항이 어디 한두개인줄 압니까? 두번째, 아시는지 모르지만 기소권은 사법부에 있지 않고 행정부에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소 안하는 것이고 기소가 없을 경우 3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수동적이며 능동적일 수 없습니다. 세번째 지적 사항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에서는 살인과 과실치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스스로 아니라고 주장하면 과실치사인가요, 아니면 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과실치사인가요? 보안법의 '의도' 또한 이와 같은 법리로 판단됩니다. 넷째, 법 조항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법조항 어디가 그대로 안 지켜졌다는 겁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탈출에는 해당되지 않고, 수괴와 대화하는 그 자체 또한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가 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댓글에댓글
  5. 5. 까마귀 '04.9.10 2:33 PM 신고
    :-)*나 개인적으로 보안법은 폐지되고 필요 조항은 형법으로 보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최소한 보안법은 읽어보았으며 그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과 주장들 정도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림길님은 진정으로 보안법 폐지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왜 저들이 꼬투리 잡기 딱 좋은 정도의 공격을 하시는지.... ↓댓글에댓글
  6. 6. 까마귀 '04.9.10 2:47 PM 신고
    :-)*갈림길님, 저 아래 좌-우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동의이신 분같습니다. 방법론에서 좀 다른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쯤에서 자중지란을 멈추어야 할 듯 합니다. 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만 다만 님의 논리만을 내세운다면 제가 한 것과 완전히 같은 식으로 저 쪽에서 반격할 것이고 단순히 법리/학리 논쟁만을 벌인다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지적한 것이니까 혹여 감정을 상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밤이 깊은 관계로 이만 물러갑니다.... ↓댓글에댓글
  7. 7. 박성훈 '04.9.11 11:39 AM 신고
    :-)*법리에 맞냐라.. 병역의무가 법리에 맞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길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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