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메일)를
보낼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양형일’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10일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들이 ‘스팸메일’ 때문에 컴퓨터 사용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너무많다“고 제안한 이유라고 말했다.
단 개정안은 통신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수신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야간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는 보낼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팸메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테넷마켓팅의
가치를 높여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광고성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메일을 받은 후에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는 옵트아웃
(OPT-OUT)을 선택하고 있다.
스팸메일은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는 메일을 통칭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
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대표적 사이버 공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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