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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위반,'벌금'

 


외부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내년 3월부터 부과된다고 한다.


13일,건설교통부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기준 위반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히고,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땅에서
2m 이상 띄우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실외기는 단속대상이 되며, 내년 3월부터는
해당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실외기의 무분별한 설치로 보행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청솔
2004-09-13 10:19:39
594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계백장군 '04.9.15 10:09 PM 신고
    :-)*알아두면 좋을것 같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2. 2. 청솔 '04.9.15 10:21 PM 신고
    :-)*장군! 고맙소, 귀찮아도 올리길 잘했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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