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 것을 공연히 크게 떠드는 듯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법의 목적과 그 유효성일 뿐입니다. (형법이 미비하거나 조항부재로 인해) 국가 보안법이 담당하던 부분이 있다면 형법을 보완하면 그만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형법의 특별법 형태로서의 법은 없어도 그만인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형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형법으로 불가하다면 특별법으로서도 불가한 것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미 열린우리당에서도 관련조항을 형법에 반영하거나 또는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형법에 반영하고 어떻게 대체 입법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무턱대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에 메달리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활발히 글을 남기시는 두 분, 로또님과 갈림길님께는 따로 특별히 묻습니다.
첫째 로또님, 필요한 관련 조항이 형법에 반영되고 또는 대체입법이 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왜 법규의 이름을 법조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갈림길님, 님은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이 사악하거나 무용하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미국의 애국법, 어찌보면 국가보안법은 애들 장난같아 보이는 이 법을 용인한 미국 시민사회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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