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

 


지금 조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 것을 공연히 크게 떠드는 듯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법의 목적과 그 유효성일 뿐입니다. (형법이 미비하거나 조항부재로 인해) 국가 보안법이 담당하던 부분이 있다면 형법을 보완하면 그만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형법의 특별법 형태로서의 법은 없어도 그만인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형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형법으로 불가하다면 특별법으로서도 불가한 것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미 열린우리당에서도 관련조항을 형법에 반영하거나 또는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형법에 반영하고 어떻게 대체 입법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무턱대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에 메달리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활발히 글을 남기시는 두 분, 로또님과 갈림길님께는 따로 특별히 묻습니다.


첫째 로또님, 필요한 관련 조항이 형법에 반영되고 또는 대체입법이 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만약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왜 법규의 이름을 법조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갈림길님, 님은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이 사악하거나 무용하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미국의 애국법, 어찌보면 국가보안법은 애들 장난같아 보이는 이 법을 용인한 미국 시민사회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서기만
2004-09-16 12:35:29
705 번 읽음
  총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갈림길 '04.9.16 1:46 PM 신고
    :-P*일단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형법으로 충분하다는데 동의합니다. 형법이 미비하다면 보완해야겠죠. 사회에 대해 "적대행위"를 실행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형법에 국민의 머리속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그 어떤 조항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 제몇조"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겠지요. 또한 자의적 해석이 절대 불가능한, 오로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처벌만이 가능하도록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미국 시민사회보다 못하기는 커녕, 도리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그들이 무슨 법을 제정했다 하여 한국이 그것을 중요하게 참고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애꿎은 나라를 침략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정부를 과반수 이상의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삐리리 사회가 "애국법"을 용인했다 해서, 왜 제가 그것을 한국의 "국보법"과 비교해 설명해야 하는지, 미국사회가 "애국법"을 용인한 것과 대한민국 국민인 제가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먼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미국시민사회가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앞서 있다라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는 질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화씨911의 감독인 마이클무어같은, 자국의 정부보다 적국의 입장을 더 변호하는 사람이 아무런 법적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벌써 "국가보안법"에 의해 단단히 요절이 낫겠지요.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국민의 고도로 발전한 민주주의 성숙도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미국 시민이 부시보다 후세인이 옳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또 그런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세인을 좋게 평가하는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애국법"에 의해 체포되고 처벌을 받는지요? 진짜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정도는 애들 장난이라 했으니 훨씬 더 엄격하고 신속하게 그런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듯 한데... 정말입니까? ↓댓글에댓글
  2. 2. 까마귀 '04.9.16 2:11 PM 신고
    :-)*갈림길//애국법의 존재는 형법이 아닌 형태의 보안관련 법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일 뿐입니다. 모든 국가가 형법이건 다른 어떤 형태의 특별법이건 국가 보안에 관한 법규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님의 답글 중 첫 줄로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법"은 "완전"해야 한다는 님의 기본적인 믿음은 저를 좌절케 합니다. 자의적 해석이 "절대 불가능한" 법조문을 혹시 아신다면 단 하나만이라도 예를 들어 알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와 같은 완전한 법은 통일장 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자의 꿈일 뿐입니다.


    미국사회가 한국사회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했느냐 마느냐는 제 논의가 아닙니다. 그런 악랄한 법이 21세기에 들어서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국가 보안이라는 명제에 대한 본질적인 시민사회의 한계를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그점은 새겨서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애국법에 따르면 테러범이라는 의심이 되기만 해도 "영장없이 구속, 심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세인을 찬양하면 그것을 빌미로 당연히 체포, 구금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말이죠. 단지 아랍계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구속됩니까? 또한 테러범이라 의심되는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와주어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가족이나 형제일지라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친족간의 불고지는 처벌하지 않거나 죄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더 무서운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은 "의심가는" 자금의 흐름을 보고해야 하며, 의심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도청, 감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경우 적절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최소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규 자체의 내용에 따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적 배경때문입니다. 예컨데 지난 50년간 국가보안법을 가졌던 대한민국 사회환경에서 애국법이 등장했다면 그것은 이왕 있던 종기가 좀 더 커진 정도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매카시의 법을 폐기한지 40년이 넘은 미국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애국법은 그 터무니 없는 정도가 몇 배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애국법에 비하면 실제 적용 사례가 미비할 정도로 약화된 국가보안법은 애들 장난일 수도 있겠죠. ↓댓글에댓글
  3. 3. 까마귀 '04.9.16 2:37 PM 신고
    :-)*오호... 작년 10월에 반정부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테러범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는 수정조항이 통과되었군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반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그를 테러범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뜻이네요. 테러범이 되면 자동적으로 애국법의 대상이 되고 그럼 영장없이...흠. ↓댓글에댓글
  4. 4. 갈림길 '04.9.16 2:42 PM 신고
    :-)*까마귀/자의적 해석이 "절대 불가능한" 법조문은 물론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광범위한,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핵심이요 생명인 국가보안법같은 악법을 "모든 법은 자의적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논리로 변호하는 님의 태도 역시 저를 좌절케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죄형법정주의"가 작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지인 것을요. 그리고 영화 화씨911을 보면 미국의 애국법이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당시 911테러에 대한 분노가 팽배한 사회분위기속에서 통과시킨 법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마이클무어가 국회의사당앞에서 차량스피커로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그 조항들을 읽어주더군요. 때문에 미국 정부기관이 그 법을 용도에 맞지 않게 악용하거나 하면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규탄을 받고 폐기되겠지요. 뭐 미국시민사회가 그 정도도 안되는 후진적 사회라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미국시민사회가 "애국법"을 부활시킨 상황에서 한국시민사회가 "국가보안법"을 폐기시킨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민주적으로 성숙한 국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댓글에댓글
  5. 5. 까마귀 '04.9.16 2:49 PM 신고
    :-)*애국법 801조 (a)-(7)에 재미있는 내용도 있군요. 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유포해도 걸리는 군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가? 내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어떻게 알지? ↓댓글에댓글
  6. 6. 갈림길 '04.9.16 2:54 PM 신고
    :-)*님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문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되겠지요^^ 알고 그랬다고 할 때까지 폭행하고 잠안재우고 일가족중 누구를 어찌하겠다고 협박하면 누구나 다 알고그랬다고 진술하게 되어있지요 ㅎㅎ ↓댓글에댓글
  7. 7. 까마귀 '04.9.16 2:57 PM 신고
    :-)*갈림길//(그새 댓글이 달렸군요. 하지만 요 바로 위의 댓글은 님에게 한 글이 아닙니다. 정말로 미국애들이 이런 법규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허탈함을 표현한 겁니다.)

    모든 법이 자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정도이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모든 악법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모호한 법 규정은 "개정"의 대상이지 "폐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법 일반론에 대해서는 왜 애써 눈을 돌리십니까? 만약 국가보안법이 그 구절이 모호하기 때문에 악법이라면 갈림길님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셔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8. 8. 까마귀 '04.9.16 3:00 PM 신고
    :-)*우리 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 규정의 모호함이니 이런 이유가 없어도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특별법이란 것을 좀 더 당당히 말해도 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런 특별법으로 하지 않아도 형법을 보완하는 것 만으로도 국가 보안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을 위시한 제반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이제 이상한 이유를 들어 껍데기가 되어버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좀 더 현명한 대응을 보여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9. 9. 까마귀 '04.9.16 3:03 PM 신고
    :-)*갈림길//(그새 또 댓글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 저런 이유도 미국에서 추방된 아랍계가 장난 아니게 많다고 합니다. 굳이 고문을 할 필요도 없지요. 미국이라는 시스템에서라면 단지 2~3주만 가두어 두기만 해도 그 사람은 간단히 폐인됩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신용빵구나고...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죠. ↓댓글에댓글
  10. 10. 갈림길 '04.9.16 3:11 PM 신고
    :-)*저 역시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는 좋은 말이지 절대 나쁜말이 아니거든요. 그 조항들이 시대에 맞게 고쳐지면 역시 환영이구요. 하지만 서울법대 조국교수의 기고문대로 우리나라 형법에 이미 그런 조항들이 만들어져 있다는군요. (국가보안법자체가 원래 형법이 제정되면 폐기하기로 하고 만들어진 임시법이기 때문에 형법 제정할때 이미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온갖 악명을 떨치던 그 법을 굳이 나라망할듯 선동하며 수호하자고 외치는게 조금 우습지 않겠습니까? ↓댓글에댓글
  11. 11. 까마귀 '04.9.16 3:14 PM 신고
    :-)*형법에 다 있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약 형법이 부족하면 보완하면 되죠. 그거 없어진다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조항이 형법이 있건 국가보안법에 있건 뭔 상관이겠습니까. 좀 답답하죠. ↓댓글에댓글
  12. 12. 로또1등당첨 '04.9.16 4:08 PM 신고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긴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귀속시키면 공산주의자들이나 조선로동당의 반국가 활동을 규제할 명분이 결국은 없어집니다. 국보법은 실재로 공산주의자들의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 국보법을 대체법으로 형법에 귀속시킨다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범죄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을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민주주의 성숙도로 공산주의자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상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머릿 속의 상상과 이론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생존한 조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서로 상생의 공존을 할 수 있는 사상이라면 국보법을 두고 내가 이렇게 정신병적인 집착은 안할 것입니다.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국보법 폐지는 우리에 가둬둔 굶주린 늑대 수백만 마리들을 도시 한 복판에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3. 13. 이인향 '04.9.17 1:48 AM 신고
    :-)*공산당하고 김정일 분자들하고 같게 혹을 다르게 봐야하나요? 아님 이 시류에 편승에 나라를 흔들려는 공산당원들을 경계해야하나요?

    기실 돈안되고 통일에 도움 안되는 논쟁이다보니 지리하다 못해 감정에 치우쳐버리는 느낌입니다. ↓댓글에댓글
  14. 14. 까마귀 '04.9.17 3:35 AM 신고
    :-)*로또//사실 저도 절대로 형법만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자신은 없습니다. 저 또한 법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또님의 가정(형법으로는 국가보안이 확보될 수 없다)을 받아들인다면 로또님의 의견에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가정이 틀렸다면 로또님 또한 굳이 특별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으니 이제 이 논쟁은 결과적으로 모든 분이 동의하신 셈이 되었습니다.


    로또님, 갈림길님, 결국 두 분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로또님은 형법으로 불가능하니 특별법을 유지하자는 쪽이었고, 갈림길님은 형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셨던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형법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최소한 제가 보기엔, 두 분 모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형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독일이 그러했으므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로또님의 강력한 주장을 보니 무언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가하는 의심이 들긴 듭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의견이 정리된 듯 하니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5. 15. 길님 '04.9.17 12:01 PM 신고
    :-)*간단한 논리!

    새술은 새부대에.......................

    국가보안법이 잘못되어오던것이라면...하지만 필요한것이라면.....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봄) ↓댓글에댓글
  16. 16. 날쌘거북이 '04.9.17 11:18 PM 신고
    :-P* 정부가 수립된 48년에 형법보다 먼저 생긴 국보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라? 먼가 착각하시는구려. 국보법은 여순반란과 남로당을 제압하기 위해서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체할 녹적으로 임시로 제정한 법이요. 당연히 국가안보는 국군과 동맹국인 미군이 지켜야지 돼먹지 못한 법조문 몇줄이 나라를 지킨다는 농담은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덜 하셔. 지금 남북의 경제력이 20:1 정도 차이가 나는데 7:1이면 게임은 끝났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인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엽전덜만 기나라살마덜이 되셨구려. 좋겠소. 독재정권의 약점이 국민을 억압하고 감시하는데 상당한 힘을 들여야 한다오. 그래서 국민을 괴롭혀서 군비를 늘려봐야 내부의 적을 키우는 꼴이 돼서 거기서 거기라고 소설 도쿠가와이에야스에 나온다오. 아직도 위협적인 건 국보법 할애비도 어쩔 수 없는 북한의 포병대인데 그건 미군도 별 수 없어서 남쪽으로 도망갔으니 국보법으로 그것 좀 해결해보시요. 차라리 ㄱㅁ정일의 목을 따오라는 게 낫나?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