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가 보고, 읽고 또 주도했던 논의를 종합하면 쟁점과 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국가보안에 관한 법률은 필요한가?
모든 분의 의견이 "그렇다" 였습니다. 로또님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고, 갈림길님 또한 저 아래 제 글에 대한 댓글에서 그렇다고 동의하셨습니다.
둘째, 현행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안에 관한 법률로서 필요한가?
로또님은 "그렇다" 갈림길님은 "아니다"였습니다. 갈림길님의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규정이 모호하다였습니다. (기타 이유 중 과거에 악용되어서...는 개정이후 악용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법리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셋째, 형법을 보강해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가?
로또님은 "아니다", 갈림길님은 "그렇다" 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위치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로또님은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그건 주로 민법쪽이니까 그 정도로는 좀 약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행 법을 유지하거나, 현행 법규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통합하거나 라는 세가지 대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모호한 법규가 있다면 당연히 개정해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논의는 두가지 뿐입니다. 개정이냐? 폐지냐? 만약 형법 통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당연히 로또님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므로(아래 제 글에 대한 답글에서 특별법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를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역으로 형법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특별법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죠.) 결국 이러한 대안의 선택은 형법통합에 대한 전문적이고 압도적인 의견이 없으면 더 이상 진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갈림길님의 입장이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갈림길님의 기존 논의에 따르면 법의 개정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갈림길님은 절대 폐지만을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뭘 잘 못 이해했는지도....)
즉, 두 분 모두 여기서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쟁을 벌여봐야 더 이상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논쟁은 이 즈음해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5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