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독립운동가 후손 맞다"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하고난 뒤, 남편 김일현이 안동김씨가 아니고 의성김씨임을 알았다. 이에 월간조선 오동룡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 인터뷰 내용은 잘못된 것이니 보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독립운동가 김학규(金學奎) 장군과는 족보상 남남이라는 월간조선 보도와 관련, 이 보도의 주된 근거로 활용된 증언을 했던 김학규 장군의 큰 며느리인 전봉애(田鳳愛·80) 여사가 17일 증언을 번복,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서 김희선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월간조선 오동룡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이므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16일 전봉애 여사의 증언을 인용,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부친 고(故) 김일련(金一鍊) 씨는 독립군이 아니라 일제하 만주국 경찰이었다 △김희선 의원과 김학규 장군과 족보상 남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전봉애 여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월간조선 보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증언을 함에 따라, 공은 다시 월간조선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를 쓴 월간조선 오동룡 기자는 16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전봉애 여사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녹취해두었으며,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17일 기자회견엔 전봉애 여사의 딸인 김정희 씨를 비롯, 김희선 의원의 둘째·셋째 작은아버지인 김일건과 김일룡, 첫째 작은아버지의 부인인 이경실 여사가 함께 자리했다.
김희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나의 친할아버지 김성범과 김학규 장군은 친형제이며, 나의 아버지 김일련은 독립군이었음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수집해온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성범과 김학규가 친형제라는 근거'로 △김학규의 '별이름 규(奎)'는 의성김씨에서 사용되는 돌림자로, 안동김씨의 '홀 규(圭)'와 대비된다는 점 △1910년 김성범 일가가 만주로 이동했을 때 김학규가 안동김씨 형제들과 있지 않고 의성김씨 김성범을 따라 이동한 점 △김성범의 아들과 김학규의 아들이 모두 의성김씨 돌림자인 '일(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 10가지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김 의원은 월간조선이 제기한 선친의 '만주국 경찰 근무'에 대해선 △작은아버지 김일건의 증언 △김일련의 한독당 동지인 김은석옹의 증언 △자신의 아명 '복자(福者)'에 얽힌 이야기 등 3가지를 꼽으며 선친이 독립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김순옥(김의원의 증조부)은 1897년 사망했고, 김학규 장군 출생연도는 1900년'이라는 월간조선 보도와 관련, 김 의원은 "고모가 남긴 가족 독립운동사 기록을 보면, 1910년에 김 장군 나이를 13세로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역사적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기득권 언론의 처절한 몸부림에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된다"며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이라는 암울했던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시대 가족의 아픔이란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행한 가계사로 인해 비록 자식이라 하더라도 호적에조차 올라있지 않고 수십년 동안 교류가 끊겼던 사람의 불확실한 기억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익명의 뒤에 숨어서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선일보의 이런 터무니없는 음해와 중상모략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염원인 역사 바로세우기를 향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김희선의원, 거짓말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희선 의원이 정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아니라 일제 만주국경찰의 딸이라면 이는 조상을 속여 정치적 이득을 챙긴 행위"라며 "입을 다물 수 없이 어처구니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정작 더 큰 문제는 지난 17대 총선때 김 의원은 선거홍보물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기재했다"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그동안 선거법 판결사례로 봐 의원직 상실 사유"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50조 '허위 사실 공표죄') .
따라서 이같은 조항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한나라당은 또 "김의원이 독립운동가 자손이 아님이 드러나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김의원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가보훈처가 포함된 정무위원장직을 계속 맡고 있어서는 안되며 역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김희선의원 본인이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조사단을 구성해서라도 그 진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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