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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의 기묘한 생각....

 

 

이렇게 한번 생각 해봤습니다.

전제:1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 7급이상 공무원은 종교를 가질수 없다.

     3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수 없다.

     4 7급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임기동안에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8급으로 공무원으로

       직위 변동 된다.

     5 종교신고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종교건물의 반경100M내에 주민에게90%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허가 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과연 교회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릴수 있을까요 ㅋㅋㅋㅋ

장담 하건데 1번조항과 3번 조항 두가지만 있어도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10년내에 90%가 사라 질겁니다

솔직히 1.2.3.4조항은 당장은 무리이고 5번조항은 반드시 바꿔져야 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사이비와 교회들의 난립이 자유로울수 있었던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지금도 역시 우후죽순식으로 국토를 점령해나가는것이

교회 입니다.  교회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으며 사회의 악.. 더나아가 세계의 악으로서

전쟁과 분쟁 기아를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정치인들중 몇몇은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과 나라의 충성으로 이끌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불리하거나  잘못된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교도소나 군대 같은곳에서도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높히고 군대 내에 불평불만과

사기저하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자식들에게 교회에 대한 세계의 시선에 대해 알려주고

유교적 도덕성을 가르치는 동시에 합리주의 의식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written by 권씨 (mndt34)
2004-09-19 14:40:37
88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주영 '04.9.20 12:42 AM 신고
    :-)*인권침해사절. ↓댓글에댓글
  2. 2. 반치용 '04.9.20 7:11 PM 신고
    :-)* 종교의 자유는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변 교회에서 계속 나오면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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