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원래 스팸 한번 더 보내면 고발합니다. Re:스팸제목...
이렇게 썼는데 최근 약간 점잖게(?) 바꿨습니다.
@엉터리 메일주소말고 제 경우 도메인 조회라도 해서
스팸 발송자 및 책임자의 정확한 메일을 찾아 보내고
불명확한 것은 그냥 스팸담당자에게 포워딩합니다.
@틀린부분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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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팸메일 수신거부 및 스팸메일 처벌조항안내
본인은 귀사(귀하)의 스팸메일을 거부합니다.
무단수집한 귀사의 메일링리스트에서 본인의 메일주소를 즉시 삭제하십시오.
1차 거부후에도 귀사(귀하)의 스팸메일 전송행위 재발시,
정보통신부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cyberprivacy.or.kr/
email: cyberprivacy@kisa.or.kr
전화: 서울 국번없이 1336, 지방 02-1336)
로 귀사(귀하)의 스팸메일 원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본인의 메일,
거부후의 전송스팸메일 원본을 첨부하여 즉시 신고조치 할 예정이며,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2001년 7월 1일 시행)
제6장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제9장 벌칙조항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P.S. 귀사(귀하)가 전송한 스팸메일,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본인의 메일은 보관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2001년 7월 1일 시행)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생략)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광고메일 발송시 제목에 광고임을 명시,전송목적, 전송자의 이름 및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모두 단속대상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발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 8월 28일)
제1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과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②전자우편의 제목란에 제1항제1호의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이어서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김승환: 아래 요청하신 분 참고하세요. :-) [12/10-14:15]
윤민수: 우와..멋지다..-_-근데 이메일 바꺼서 보내는 나쁜 넘들은? [12/14-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