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의 논평은 또 "남조선에서 반통일 분자들을
제거하고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한총련을 비롯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단체들의 합법적인 활동 자유도, 북남 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고 보도했다.
6.15 선언의 이념에 따라 남북이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존재할 명분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중앙통신이 전한 민주조선 논평은 "남조선의 사법 당국이 보안법을 휘둘러 정의
와 진보,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애국적 진출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와 민심의
요구를 거역하는 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정재
욱 한총련 전(前) 의장에 대한 징역형과 관련, "통일애국세력의 선두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나라의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한 인사들"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탄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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