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 프리미엄을 사용하는데요 작년 8월부터 인터넷을 사용할수 없을정도의 속도 라이트보다 못한속도가
나와서 손해배상 신청을 냈더니 두루넷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러곤 하는말이 가관입니다.
우선 제가 증거자료가 있다니가 그쪽에서 확인돼는 증가자료가 불충분해서 쌍방합의가 안돼는 확인할수 없다
고 하더군요 그리고또 손해배상금액이 고작 32000원 그것도 다음달 요금 감면입니다.. 기가 차겠습니까 안차겠
습니까 하루에 반이상 보통 오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수많은 케이블 끈김과 핑손실 속도저하를 격었는데
보상을 고작 3200원을 해주겟답니다 거기다 자기들이 손해배상 할수있는 달은 지금부터 6개월전뿌니 안됀다더
군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피해를 입기시작한건 작년 8월부터 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온 여자직원분이랑
대판 싸우는데 라이트보다 못한 서비스를 1년이나 넘게 이상태로 제공하면서 고작 보상금액이 32000원이냐고
따지니 그럼 고객님께서 a/s신청을 하시거나 보상을 그때 하셨어야죠 이러더군요 그래서 그떈 손해배상을
몰랐다고 하니 저희쪽에 확인된것으로는 한달분으로 집계가돼어 3200원을 뺴준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단지쪽은 피해가 이런데도 서버증설을 하지 않던데(저희 아파트쪽이 재개발설이 예전부터 돌았습니다)
다른곳은 서버증설을하고 우리단지쪽만 증설을 하지 않으면서 요금은 그대로 다받아 먹냐고 따지는 그쪽에
관해서는 제가 당담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높은사람
바꿔달라고 하니 높은사람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부산 지사나 부산 관리하는사람 바꿔달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의 사람말씀이냐고 뭇는데 무작정 높은사람 바꿔달래니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가르쳐 드려서 해결될것이면 돼겠지만 전화를 걸지못하고(착신금지가 많더
군요) 그 높은분이 전화해서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끈고 정통부에 문의를 하
니 손해배상의 금액이나 보상받을 방법은 민사소송뿐이 없다는데 정말 허무하더군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횡포
를 이렇게 두고봐야한다는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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