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LG, CJ, 우리, 현대, 농수산 등 5대 홈쇼핑 인터넷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8개 제조·유통업체의 한우선물세트 등 8종을 검사한 결과 현대홈쇼핑 Hmall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명가어찬/나이스푸드의 ‘한우 찜갈비 1호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보원은 인터넷 상에서 14만4천원(2.7㎏)에 팔리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 ‘유전자증폭 및 효소처리 패턴 분석’ 등으로 시험분석한 결과 젖소육 또는 수입육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한우와 젖소·수입육과의 가격차(22일 현재 2.4배)가 점차 커지자 젖소·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불법유통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를 벌였다.
소보원 시험검사소 식품미생물팀 하정철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의 업주는 사기죄에 의한 구속도 가능하다”며 “현대홈쇼핑 역시 관리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순기자 quansoon@kyunghyang.com>/경항신문
추석 조차... 언제까지 계속 되는 한심한 짓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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