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라인란트·팔즈주는 22일 ,PC등의 정보 기기에 대해서 , 라디오나 텔레비젼 등에 부과되는 수신세를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것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주정부가 「무차별적인」PC등의 정보 기기에 대해서 「무차별적인」과세를 행할 예정이라고 독일 기업관련 주간지가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발표한 것.
발표에 의하면 , 과세대상은 인터넷을 개입시켜 방송을 수신하는 능력을 가지는 PC등의 정보 기기로 , 각 세대 또는 사업장에 라디오나 텔레비젼이 있어서, 이미 수신세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도 , PC등이 다수 설치해 있는 사업장등은 그 중 일부가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한다. 동 주정부에서는 그 예로 여러대가 대상이 되는 경우, 좀더 자세한 예로 독일 은행과 같이 수천대의 대상 기기가 있는 경우에서도 , 금액은 같은 월액16.15유로(약2,2000원)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독일 라인란트·팔즈주는 ,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이 기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독일내의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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