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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텔레비젼과 같은 「수신세」를 과세

 


독일 라인란트·팔즈주는 22일 ,PC등의 정보 기기에 대해서 , 라디오나 텔레비젼 등에 부과되는 수신세를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것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주정부가 「무차별적인」PC등의 정보 기기에 대해서 「무차별적인」과세를 행할 예정이라고 독일 기업관련 주간지가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발표한 것.

 발표에 의하면 , 과세대상은 인터넷을 개입시켜 방송을 수신하는 능력을 가지는 PC등의 정보 기기로 , 각 세대 또는 사업장에 라디오나 텔레비젼이 있어서, 이미 수신세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도 , PC등이 다수 설치해 있는 사업장등은 그 중 일부가 대상이 될 뿐이라고 한다. 동 주정부에서는 그 예로 여러대가 대상이 되는 경우, 좀더 자세한 예로 독일 은행과 같이 수천대의 대상 기기가 있는 경우에서도 , 금액은 같은 월액16.15유로(약2,2000원)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독일 라인란트·팔즈주는 ,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이 기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독일내의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presse.rlp.de/meldung.do?id=7744



골드부엉
2004-09-27 22:47:43
2041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성진 '04.9.30 4:50 PM 신고
    :-)*독일정부가 배가 고픈가보네요....별걸다 하려고 하네...인터넷 방송업체들한테 걍 받으면 끝나지 누가보는지 어디에서쓰는지 무슨수로 알려고? 어짜피 인터넷방송도 유료화되가고 있는 마당에...ㅡㅡ; 소비자만 이래치고 저리치고...우리나라넘들도 독일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식으로 나오겠군.. ↓댓글에댓글
  2. 2. 우헤헤 '04.9.30 12:08 PM 신고
    :-)*독일에서 머하3? 미국에 안살아서 모르겠3! PC로 TV나 RADIO를 시청(청취)하는 경우에만 부과 한다는건가?-_-??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 돈 받는다는 건가?-_-?? TV수신카드로 TV보면 세금 내야 된단 말인가?-_-? 삽질을 하네..삽질을 해..삽질은 군대에 가서 해라!!!! ↓댓글에댓글
  3. 3. 이인향 '04.9.30 6:58 AM 신고
    :-)*이곳 독일에서도 한국의 종량제와 같은 삽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댓글에댓글
  4. 4. 골드부엉 '04.10.1 11:08 PM 신고
    :-)*어차피 국내 가정은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일반 TV의 수신료 국내에서는 전기세 청구에 포함 되어서 나오고
    독일에서는 방송 수신료를 내지 않는 곳이 대상이라고 하네요.
    국내와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KT등의 업체가 삽질하려고 해도 할만한 껀덕지가 없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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