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시원 랜을 이용하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두루넷 사용을 일시정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추석날 집에가서 보니 일시정지가 자동으로 풀리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사용요금이 청구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부당한 요금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 항의했더니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달전에 일시정지가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루넷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 상당원과 통하를 했는데 "제가 일시정지를 풀지 않으면 안 풀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하고 난 뒤에 어제 추석날 집에가서 보니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어 있더군요. 모뎀임대료가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은 2만8천원이 더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자상담원께서 일시정지가 안 풀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풀려서 부당한 사용요금을 청구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아주 두루넷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에도 저에게 이렇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항의했더니 부당청구 요금에 대해서 삭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시정지를 풀어서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두루넷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할 일인가요. 뿐만 아니라 상담원이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난 뒤에 이렇게 부당요금을 청구해도 되는 일인가요.
두루넷이 사용자에게 이렇게까지 부당한 요금을 청구할줄은 몰랐습니다.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5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