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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결혼설 보도한 뉴시스 형사고소

 


톱스타 전지현이 30일 오후 자신의 결혼설을 보 도한 민영통신사 뉴시스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인은 전지현 본인이며, 피고소인은 뉴시스와 민 모 기자이다.

전지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날 밤 '㈜뉴시스 보도에 대한 싸이더스HQ의 입 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9월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지현씨에 대한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황이다"면서 " 추가적인 형사고소 제기여부를 검토하고, 허위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시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오후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 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뉴시스는 이 기사에서 '전지현이 소속사인 싸이더스HQ의 정훈탁 씨와 11월께 결 혼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정씨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이번 결혼은 전지현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결혼일정을 잡은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지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우의 표종록 변호사는 "우선 전지현 씨가 공 인이라 먼저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곧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계획"이라면서 " 정훈탁 대표는 명예훼손 요건에 대해 좀더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을 떠나 싸이 더스HQ의 대표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 변호사는 또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일 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 "언뜻 봐도 수십억 수백억 원의 피해가 추산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도가 있 는 만큼 액수를 적절하게 산정할 것이다. 해외 시장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배우가 이 기사 하나로 입은 피해는 엄청나다. 법정에서 이겨도 그 손해는 회복할 수 없지 않나 판단된다"고 밝혔다.

싸이더스HQ는 보도자료에서 "뉴시스가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정훈탁 대표와 전 지현 씨에 대해 허위의 기사를 보도하여 정 대표와 전지현 씨뿐 아니라 저희 회사에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 기사는 사실무근의 허위의 기사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 측은 "전지현 소속사의 법적 대응 발표등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근거가 된 싸이더스 HQ 정훈탁 사장 측근들의 증언을 공개하기로 30일 오전 방침을 정했다"면서 "정훈탁 사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본 뒤 '결혼 관련 기사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다음뉴스


 



마루와나
2004-10-01 12:01:16
3232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Zephyr '04.10.2 4:43 AM 신고
    :-)*그래서 결혼 안한다는건가? 쩝.. 이 소식에 실의에빠진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라!! ↓댓글에댓글
  2. 2. ddong '04.10.5 10:03 PM 신고
    :-)*내가 보기엔 전지현과 소속사 사장이 썸씽이 있는게 맞다. 전지현...주위에 사귀는 사람 없지 않나? 그래도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우리나라 톱스타인데...잘 처신했으면 한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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