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일`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2006년 시행을 목표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오는 2006년부터 애완동물과 외출할 경우 인식표와 목줄을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고 투견이나 경견에 대한 학대행위도금지되는 등
동물보호가 강화되고 벌금도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경이나 경견도 학대행위에 포함되고 위반시 벌칙도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지자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애완동물과 외출할 경우 인식표와 목줄을 부착하고 배변봉투
를 휴대해야 하는 등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개나 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시설을 갖춘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과
분리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반려동물 장묘업을 신설하여,
사체의 위생적인 처리를 유도키로 하고, 대도시지역은 일정규모이상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유기동물을 붙잡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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