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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KT의 발언.. 그리고 바로 민원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로통신에서 KT한국통신으로 옮긴

사용자입니다, 지금 제가 하도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민원

을 씁니다, 저는 하나로에서 KT한국통신으로 옮긴지, 거의

1년이 된 사용자입니다,지금부터 그 과정을 이야기 해드리

지요

저는 하나로의 서비스에 불만이 많아서,

여러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상담끝에, KT한국통신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

KT한국통신에서 내건 조건은 이것입니다.

"속도제한을 절때 걸지않겠다."

그리고 저는 이 대답을 너무 당연하게 믿고, 3년 약정을

하였지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목소리도 좋으시고,

상담도 참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계약을 하고,

2004년도까지 아무탈 없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있는도중,

정말 어의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계약했던 조건에서 어긋난 속도제한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당시 그렇게 보장을 받고, 사용하였는데,

분명히, 제가 첨부한 사진에서 보다싶이,  다운 14 업 8을,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5일, 3.8/3.2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계약위반아닙니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이렇게 사용자를 희롱하는것은 어긋난 일이라고봅니다,

하도 열이 받아서, 전화국과 KT상담센터인 100에

전화를 하여, 물어봤지요,

저기, 초기 계약당시에, 3년약정을 하고, 그 대신 속도제한을

걸지 않는다는 면목으로 했는데, 지금 속도가 왜 이런식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전화국쪽 직원과, 센터쪽 직원 두분다,

정말 어의가 없더군요 -_-...

저희는 그런 약속 한적이 없구요, 하셨더라도,

저희측에선 그것을 보장해드릴수가 없답니다.

분명히, 전화국분은, 제가 계약당시한분입니다,

그래서, 말 다툼끝에, 결국 직원분을 보내주신다구,

하더라구요, 솔직히 직원분들 힘들게 오시면 뭐합니까?

정작, 자기들이 안풀어주면,그만인데,

하도 어의가 없어서, 그쪽에서 풀면그만이지,

왜 기사분들 힘들게 오라가라 하냐고 하니까,

분명히, 전화국쪽에서는, 속도를 풀었습니다..

댁네 컴퓨터가 이상이 있나보네요,,

한번 점검받아보세요,,

참나.. 진짜 어이없는, 말 아닙니까?

결국 참고 참고 참고해서,

기사분이 오셨더군요,

예전에 많이 뵌 기사분이라서, 친절하게 상담도 하고,

그런식으로 흘러나가다가,

기사님이, 초기에 저랑 통화하신분이랑, 통화내용을

들엇습니다, 진짜, 화가 나는것은,

그분이 부정을 하시더라구요, 분명히 풀로 풀었다고했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바꾸시는지, 기사분한테는,

그런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진짜 기사님앞에서는 내색한번

못하고, 정말 그 기사님이 가신후에, 바로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무슨말이신지요? 속도제한문제는 저희가 관할하는게아니라.. 윗쪽에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가능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그러면 왜 마음대로 속도를 풀었다가 묶었다가 그런식으로하시나요?"

"옛날에 초기가입자분들 속도를 묶는과정에서, 사용자분 집만 빠졌나 보네요.. "

"그런데 왜 9월 25일날 갑자기, 이런식으로 속도제한을 거시나요? 한마디 통보없이 "

"아.. 원래 속도제한을 걸게되어있습니다.."

"예? 말도 안되는 소리마세요, 제가 분명히 계약할 당시 속도제한을 안건다는 명분으로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러시는거 계약 위반이라는것을 아십니까?"

"저희는 그런것 모르겠구요, 더 높은 속도를 원하신다면, 돈을 더 지불해주시길 바랍니다."

"..."

"그럼 상담완료되었으면, 수고하십시오, 뚝..."

"..."

저는 도저히 이해랑 납득이 안가네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실수있는지..

이분이 계신 과는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는,

052 - 256 - 3470입니다,

정말 화가나군요,,

정말 여러가지로 실망시키는 기업입니다,

 

저같은 사용자도 많구, 무시받는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사용자 한명쯤이야, 나가도 된다, 라는 말 같게밖에 안들리네요,

이렇게 민원신청을 하니, 부디 좋은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2004-10-06 19:56:32
2319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지오디22 '04.10.6 8:33 PM 신고
    :-)*후후...앞으로는 말이죠. 세상사는법을 잘 모르는것 같아 한마디 하려 합니다.

    모든계약사항은 계약서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집이건, 인터넷계약이건, 등등

    계약서에 앞으로는 님의 조건을 꼭 달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분께 이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약속한다는

    그런 문건도 달아놓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피해보상을 받아낼수 있

    는 근거를 늘 만드십시오 ↓댓글에댓글
  2. 2. 파라핀 '04.10.6 8:39 PM 신고
    :-)*아.. 계약 내용을 녹음해놓으면 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할껀데^_^, ㅎ 충고감사드립니다, ㅎ ↓댓글에댓글
  3. 3. 서보환 '04.10.8 8:57 AM 신고
    :-)*저런 조건을 기록을 확실히 남겨놔야 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뒤집힐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때 약속을 녹음해놓든가,가입때 받는 계약서 내지 개통확인서에 확실히 조건을 명시해놔야 딴소리 못 합니다. ↓댓글에댓글
  4. 4. 왕눈이 '04.10.18 1:46 PM 신고
    :-)*뭐 그런 놈이 다 있죠..
    잘못했으면 솔직이 잘못했다고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랬다고..솔직히 말하고 해줄수있는 다른 방법이라고 찾아봐야지...
    어처구니가 없는 놈이군요..
    근데 전화국 직원이 맞나요..??
    전화국 직원은 일반적으로 상품판매는 별도로 하지 않는데요.
    전화국내에 상주해있는 일반 모집자로 판단이 되는데요.
    kt의 이름을 빌려서 상담을 하고 건당 돈을받는 모집자들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kt직원이면 도저히 이대로 끝낼수 없는 문제죠..
    해결 방법이 있지만 차마 그거까진 제 입으로 말하기가 그렇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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