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한국선거관리협회가 9월부터 신문.인터넷 광고를 통해 ‘정부 등과 협력 국가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화 추진중’, ‘입법 추진중’, ‘법에 국가지원 추진중’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출판사의 관련 교재 광고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한국선거관리협회가 추진하는 ‘선거관리사’는 민간자격”이라면서 “한국선거관리협회가 시정명령과 해명광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설립허가 취소 등 관계 법규에 의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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