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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건너기 직전 사고났습니다.

 










서해대교 건너기 직전에 도로에서 튀어오른 (앞차 타이어에 의해서)


돌맹이에 의해서 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당진지사 구역내에서 일어난일이라 휴게소에 들르자 말자 연락해 보았으니


현재 돌맹이 등의 도로 청결유지 부족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해줄 수 없답니다.


한참 통화했는데 법적인 판례도 그렇고 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답니다.


도로의 시설물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한데 도로 잡물? 등에 의한것은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포기상태로 목적지인 해남으로 가기 위해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목포 요금소에서 돈을 못내겠다고 벼텼습니다. 유로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 도로에 청결이 유지되지 않아서 차량이 파손된것인데


이것은 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이라고 벼텼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못해준다면 고속도로를 유료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요금을 낼 수 없다고 벼텼습니다.


끝내는 목포 요금소에서 차에서 잠을자고(그날 따라 기온 급강하로 입돌아가는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당진지사 교통~~(거시기) 과장하고 통화를 한 다음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끝까지 책임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법적인 판례는


소비자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부담스럽게도 강조해 주더군요...


끝내는 본사 교통 어디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녹음기 더군요..


해준말 또해주고 또해주고...뭐 특별히 본인이 해 줄말도 없겠지만서도..


그래서 본사 좀더 윗분 바꿔 달라고 했더니 계속 회피하더군요..


윗분들은 정책을 결정하는것이지 실질적인것들은 자기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결한다고


전화를 안바꿔 주더군요...한 20 분 넘게 통화했는데 끝내는 가장 기본적인 성의를 보여주더군요


당진지사로 문서를 내려서 이에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충청지역 지사에 문서를 내려서 조사 시키면


경남 창원에 살고있는 저한테 까지 와서 조사를 할꺼냐고


제 차를 보고 확인을 할꺼냐고 그랬더니 뭐~ 말고는 안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된답니다...


끝내는 요금을 내고..왔습니다...


화도 많이 나서 언론사에 가서 기사 거리로 써줄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가고 싶은심정이었지만..


목포 요금소 분들의 엄청난 인내심과 친절때문에 제가 미안하더군요.....


다시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주쯤 후에 창원에 있는 집으로 문서를 보내준답니다...물론 내용은 뻔하겠죠...


도로공사측의 책임이 없으니...보상은 불가하다고...그렇게 나온다면


본사 사장님과 꼭 통화를 해봐야 겠습니다..과연 사장님 방침인 고객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말입니다...


차 유리가 너무 이쁘게 깨져서 올립니다..구경 하세요..ㅠ.ㅠ


어디 억울함을 하소연 할데가 없나요?



대한민국일등꼽창
2004-10-14 09:55:26
6225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ddong '04.10.14 10:02 AM 신고
    :-)*아마 힘들듯...선진국에서도 이런거 보상안해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때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꿈쩍도 안하더군요. 하물며 우리나라에서야...도로의 파손이나 정비불량으로 인한 손해는 몰라도...현실적으로 돌맹이 하나까지 없게 도로를 치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약간 깨진 정도니 유리판 전체를 갈 필요없이 저렴하게 보수 가능할겁니다. ↓댓글에댓글
  2. 2. 이정승 '04.10.14 10:29 AM 신고
    :-)*새인줄 알았어요....--;;; ↓댓글에댓글
  3. 3. 찡이 '04.10.14 11:23 AM 신고
    :-)*확대해서 보세요...대관령 삼양 목장에 갔다온지 얼마되지 않아
    유리도 제대로 안닦아서..^^;;

    먼지까지도 자세히 보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별샘달샘 '04.10.14 4:28 PM 신고
    :-)*일단 유리땜빵하시고 견적서를... ↓댓글에댓글
  5. 5. 두목원숭이 '04.10.14 10:31 PM 신고
    :-)*허어 여기서 글을 볼줄이야.
    제가 하는 분이 목포요금소 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때는 대충듣고 넘겼는데 ...
    아무쪼록 잘 해결 하시길 ↓댓글에댓글
  6. 6. 장군 '04.10.14 11:25 PM 신고
    :-)*아주 엿같은 경우군요....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약자의 현실이죠.......ㅠ.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명쯤 알고있어야 불편함이 없이 살수 있다니까요....헐 ↓댓글에댓글
  7. 7. 큰곰 '04.10.15 7:50 AM 신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보상받기 힘들겁니다.경부고속도로인가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그것은 인명사고였습니다.개요는 이렇습니다.
    상행선을 달려오던 프라이드 승용차운전사가 사망한 사고로 반대편의 하행선에 떨어져 있던 u자형쇠파이프가 마침 지나가던 차량의 타이어에 맞고 튀어올라 반대편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뚫고 운전자의 목과 가슴을 관통 운전자는 즉사했습니다. 이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도로공사측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인생 오래 살려면 조심해서 살아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몸에 이상없고 그냥 항의 정도 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똘똘이 '04.10.15 10:22 AM 신고
    :-)*유료 도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모두들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댓글에댓글
  9. 9. 김형묵 '04.10.15 11:36 PM 신고
    :-)*제생각에는.. 재판가면 지는이유가 저것이 진짜 도로에서 튀어올느돌때문인지를 증명못해서그런거아닐까요? 예를들어 하늘에서 떨어진돌인지 아니면 앞차타이어에 계속 껴있떤돌이 재수없게 튀어올랐던지.. 모르니까.. 법이란게 원래 증거가 엄격해야되잖아요; (주절이였습니다) ↓댓글에댓글
  10. 10. 닉네임 '04.10.16 1:15 AM 신고
    :-)*앞차가 배상해야 한다고 교보 생명 무시기 책자에서 그러더군요. 내용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운전중 머시기 머시기라나;; 에헤 허접 답글 ↓댓글에댓글
  11. 11. 지나가던... '04.10.16 9:19 AM 신고
    :-)*이런 사건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한데 도공은 책임 없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전구역을 빠짐없이 도공에서 관리 할 수 없거니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보기에 그런 판결이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보상은 앞차에게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예로 들어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돌맹이가 날아와 뒷차를
    타격하여 손상을 입히면 무조건 덤프가 배상해줘야 하거든요... ↓댓글에댓글
  12. 12. 보이드 '04.10.16 10:41 AM 신고
    :-)*미국의 경우에는 도로공사 같은곳에서는 보상안해주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무상으로 처리해줍니다.. 앞유리는 곧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리 공짜로 땜빵해주거나 크기가 너무 크면 전체 다 갈아줍니다.. ↓댓글에댓글
  13. 13. 별명없음 '04.10.16 12:22 PM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지사관할에서 공익생활을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차량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그차량의 차번호를 기록하여 보상을 받을수있으나
    도로에서 돌맹이가 티어서 그렇다면
    아직까지 어떠한 법적인 보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윗분 말들처럼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는 보상이 없는상태입니다
    님의 심정을 알겠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청소한다고해도 사람이 하는일이니
    한계가 있어서 그런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4. 14. 별명없음 '04.10.16 12:31 PM 신고
    :-)*목포방향으로 서해대교 건너기전이면... 당진지사 관할이 아니긴하네요
    서해대교가 경계거든요... 화성지사에 문의해야할듯....
    *같은 도로공사라고 해도 각각담당하는 지사가 있는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5. 15. 초대 '04.10.16 6:00 PM 신고
    :-@*이런경우 진짜 열받죠.. 저도 몇년전에 이와 비슷한예로 도로공사에 따진적이 있는데 그사람들 얘길 듣다가 화만나고 욕만 나올듯 싶어 그냥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선진국 예를 드는데 선진국이 안하면 우리나라도 않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선진국을 따라만 가면 됩니까?
    무슨 문제거리만 나면 외국과 비교들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지 외국 입니까? 우리나라 실정에맞게끔만 하면될듯 싶은데.... ↓댓글에댓글
  16. 16. 이인향 '04.10.23 11:15 AM 신고
  17. 17. 을용타 '04.11.1 10:53 PM 신고
    :-)*새가 자동차 유리에 충돌해서 숨진것인줄로 알았네요 ..ㅡ.ㅡ ↓댓글에댓글
  18. 18. 선우님 '04.11.30 10:36 PM 신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같으면 앞차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사람에게보상 받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러는데 보험처리 안됩니까? ↓댓글에댓글
  19. 19. 초난강 '04.12.6 1:22 PM 신고
    :-)*욕하세요ㅡ.ㅡa 우리나란 욕이 약입니다 ㅎ ㅓ ㅎ ㅓ...
    죄송 T^T ↓댓글에댓글
  20. 20. 무극 '06.1.26 7:16 AM 신고
    위의상황에서는
    돌을팅긴 앞 차량이 무조건 100% 변상하도록 되어잇습니다

    분명히 앞차타이어 에 의해서 라고 써잇스니가요

    앞차운전자와 합의를보아야 할것입니다

    그 외 누구에게도 배상책임은 없읍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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