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건너기 직전에 도로에서 튀어오른 (앞차 타이어에 의해서)
돌맹이에 의해서 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당진지사 구역내에서 일어난일이라 휴게소에 들르자 말자 연락해 보았으니
현재 돌맹이 등의 도로 청결유지 부족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해줄 수 없답니다.
한참 통화했는데 법적인 판례도 그렇고 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답니다.
도로의 시설물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한데 도로 잡물? 등에 의한것은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포기상태로 목적지인 해남으로 가기 위해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목포 요금소에서 돈을 못내겠다고 벼텼습니다. 유로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 도로에 청결이 유지되지 않아서 차량이 파손된것인데
이것은 시설물에 의한 차량 파손이라고 벼텼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못해준다면 고속도로를 유료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요금을 낼 수 없다고 벼텼습니다.
끝내는 목포 요금소에서 차에서 잠을자고(그날 따라 기온 급강하로 입돌아가는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당진지사 교통~~(거시기) 과장하고 통화를 한 다음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끝까지 책임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법적인 판례는
소비자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부담스럽게도 강조해 주더군요...
끝내는 본사 교통 어디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녹음기 더군요..
해준말 또해주고 또해주고...뭐 특별히 본인이 해 줄말도 없겠지만서도..
그래서 본사 좀더 윗분 바꿔 달라고 했더니 계속 회피하더군요..
윗분들은 정책을 결정하는것이지 실질적인것들은 자기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결한다고
전화를 안바꿔 주더군요...한 20 분 넘게 통화했는데 끝내는 가장 기본적인 성의를 보여주더군요
당진지사로 문서를 내려서 이에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충청지역 지사에 문서를 내려서 조사 시키면
경남 창원에 살고있는 저한테 까지 와서 조사를 할꺼냐고
제 차를 보고 확인을 할꺼냐고 그랬더니 뭐~ 말고는 안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된답니다...
끝내는 요금을 내고..왔습니다...
화도 많이 나서 언론사에 가서 기사 거리로 써줄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가고 싶은심정이었지만..
목포 요금소 분들의 엄청난 인내심과 친절때문에 제가 미안하더군요.....
다시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주쯤 후에 창원에 있는 집으로 문서를 보내준답니다...물론 내용은 뻔하겠죠...
도로공사측의 책임이 없으니...보상은 불가하다고...그렇게 나온다면
본사 사장님과 꼭 통화를 해봐야 겠습니다..과연 사장님 방침인 고객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말입니다...
차 유리가 너무 이쁘게 깨져서 올립니다..구경 하세요..ㅠ.ㅠ
어디 억울함을 하소연 할데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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