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두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스켈링이 보험처리가 되는것 아십니까?
물론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잇몸치료를 위해서 스켈링을 받는경우(일반적으로 거의다 잇몸치료를 목적으로 스켈링 받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에는 보험처리가 되어 잇몸치료까지 다해서(보험처리해주는곳에서 알아보니)43000원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스켈링만 60000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줄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스켈링 받을때 보험처리 안해줍니다.?? 이유는 저두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할까 생각중인데.. (방송국이라도 알릴까?)하고 생각중입니다.
요즘같은 경기가 너~~무 안좋은 이때에 병원에서 바가지 씌우는것이 너무 기분이 나뿝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것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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