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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같은 형부와 처제의 사랑, 동반자살로 끝나다.

 


15일 오후 6시 50분 부산진구 부전2동 모 모텔에서 김모(21)씨와 김씨의 처제 박모(23)씨가 연탄을 피워놓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져있는것을 모텔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2년전 결혼한 신씨는 보름전 아내(25)에게 처제와 사귄다고 말한뒤 집을 나갔다고 한다.


경찰은 부모에게 보내는 유서가 방안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 남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형부와 사랑을 다루었던 MBC 드라마 눈사람의 한장면.


형부와 처제의 결혼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민법 809조 2항에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언니와 동생이 2촌이듯이 형부와 처제도 2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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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형부의 사랑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야기


자매끼리는 같이 오래살고 서로의 생각과 취향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성에 대한 취향도 같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친구와 친구끼로 서로 비슷해져서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실제상황에서 없다고는 못하지만 친구처럼 남이 아니고 가족이므로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하거나 그렇진 않겠죠.


첫째.연예기간중 발생
이런경우에는 한가정의 자매가 의리가 깨지지요. 그리고 결혼까지 가기무지 어렵고, 옆에두고 서로 비교 되니까 남자입장에선 혼동과 기준이 안서지요. 어느여자가 진짜 나의 사랑인지???


둘째.결혼상태에서 발생
이것 정말 불행입니다. 형제의 경우는 없지만 자매의 경우는 있더라구요.
여자란 신기하지요..


셋째.언니가 죽었을때
이런 경우는 형부에게 자식이있고(처제입장에선 조카가되죠..) 형부와 처제가 가족처럼 친하고 가갑게 지낸 경우라면 결혼해서 사는경우 꽤 있습니다.



김삿갓
2004-10-16 16:43:20
9551 번 읽음
  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BlueSkyLine '04.10.18 6:53 AM 신고
    :-)*남편이 21살, 처제가 23살, 아내가 25살 ...결혼 2년차..
    그런데..김모씨, 김모씨처제..박모씨..그럼 아내도 박씨겠죠..
    그런데 본문중 "2년전 결혼한 신씨는 보름전" 내용에서 신씨는 누구신가요..??

    대강만든 찌라시 아닐까요..?? ↓댓글에댓글
  2. 2. 박용정 '04.10.16 10:21 PM 신고
    :-)*어라?처가쪽 부모님을 제하고는 결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그세 법이 바뀐건가?2년전만 해도 법적으로 처제와형부 결혼은 합법이였는데 ↓댓글에댓글
  3. 3. 맥가이버 '04.10.17 1:37 AM 신고
    :-)*구역질난다 근친상간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현대 참 기가막힌다 이제 다같은 한식구인데 조가카 같은 피가 흐를텐데 그 조카의 아빠랑 고모가 몸을 비비고 몸속에 같은 피를 섞고 참 어이없다 한마디로
    짐승이다 구역질난다 ↓댓글에댓글
  4. 4. 맥가이버 '04.10.17 1:38 AM 신고
    :-)*이몬가? ↓댓글에댓글
  5. 5. 희망2003 '04.10.17 1:40 AM 신고
    :-)*아름답게 잘 뒤졌다. ↓댓글에댓글
  6. 6. 치세 '04.10.17 3:59 PM 신고
    :-)*짐승이란 말은 이런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뭐라 그럼 안된대요. ↓댓글에댓글
  7. 7. 냐옹 '04.10.17 6:13 PM 신고
    :-)*어..향부랑 처제 결혼가능할텐데요...아내가 죽은후에 그 여동생이
    형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드라마도 있었던것 같은 데.....
    사위가 워낙 착하고 사람이 좋아 그 손주들이 모르는 여자손에
    키워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고...
    법이 바뀌었나...... ↓댓글에댓글
  8. 8. 나그네 '04.10.17 8:47 PM 신고
    :-)*=ㅅ=; 그래두 자살했으니 다행이죠... 부인죽이고 보험금타고 처제랑 결혼해서 잘먹구 잘살라구 했으면 어쨌을까( -0-); ↓댓글에댓글
  9. 9. 트레이시 '04.10.18 2:04 PM 신고
    :-)*찌라시인듯 ↓댓글에댓글
  10. 10. 박용정 '04.10.19 3:23 AM 신고
    :-)*검색 해보니깐!기사 내용이 맞네요!단지 내용이 좀 복잡해서^^
    에구 나도 잘못 알고 있었네!91년도에 민법 계정으로 아내쪽도 촌수로 인정 하기 시작했네요!그런데 처제와 형부사이에서 애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모호 하네요! ↓댓글에댓글
  11. 11. 별명없음 '04.10.21 7:03 PM 신고
    :-)*처제와 형부 결혼 불가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결혼을 허용하고 다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과의 결혼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겹사돈역시 가능하면 사돈간의 결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수와 시동생... 형부와 처제의 결혼만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2. 12. 닉네임 '04.10.22 8:10 AM 신고
    :-)*법적으로 만약 부인이죽어도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_-;;

    부인이죽어도 전처의 인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들은것 같네요 ↓댓글에댓글
  13. 13. 냐옹 '04.10.22 4:44 PM 신고
    :-)*그리됐나....사실 피가 안섞이면 상관없는 것 아닌가...ㅡ.ㅡ
    피가 섞였는 가가 중요한거지 촌수는 무슨....
    친인척이야 당연히 안되겠지만......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다 친척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단일민족에 촌수 따져 위로 올라가다보면 이, 박, 김등등 다 결혼
    한두번은 했을텐데...친척까지 따지면 더 같은 핏줄 아닐까.....ㅡ.ㅡ
    특이한 나라.....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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