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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특별법도 국민투표 해야..

 

[펌] 성매매특별법 위헌 결정 판결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1일 '성매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를 '인용(위헌)'으로 선고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이 사건의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영일 재판관의 견해와 국민 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로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권을 침해 견해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헌재소장은 "따라서 이 사건의 위헌 정족수 6인 이상이 있으므로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우리 헌법상 공창에 대한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소실제도 및 기생과 사당패 등을 통한 성매매가 형성되었고, 창녀들을 일정한
구획 안에 집결시키고 나라가 이를 용인한 공창(公娼)인 유곽(遊廓)이 1900년
부산 부평동 동쪽의 이른바 '지옥골목'에 등장하면서 제도화된 이후 공창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의,식,주,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다"면서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특별법 이전의 윤락행위방지법도
원인무효이며,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의 헌소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민투표를 부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남용이다"라는
청구인들의 헌소 취지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줬다



김서방
2004-10-21 23:21:33
983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성욱 '04.10.21 11:42 PM 신고
    :-)*어불성설이군. 성매매와 수도 서울 문제를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면 되나?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그럴수도 있다 혹은 그러면 안된다와 같은 가치 지향적인 문제임에 반해, 수도 서울 문제는 국민 모두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당연한 사실로 인지하는 문제이다. 관습헌법과 이번 헌재의 판결에 관해 좀 더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길 바람. ↓댓글에댓글
  2. 2. 윤희가좋아 '04.10.22 12:07 AM 신고
    :-)*글쓰신분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비교할 대상을 하셔야죠. 글구 탄핵 기각 결정 났을 때처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시다.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4.10.22 5:57 AM 신고
    :-)*놀래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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