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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관습헌법 제정

 


오늘 오후에 회사퇴근무렵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내 나이 45세.


태어나서 들어본적조차 없는 관습헌법.


요즘 10대들은 공부안하고 게임만 하는지


관례, 관습, 관습법, 관습헌법이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앞으로 국정분열을 막으려면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헌법재판소 영내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번복되지 않을테니까.


아직도 뭐가뭔지 분간이 안된다면


분명히 말한다.


수도이전 안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단, 부자들은 예외다.


그들은 쪽바리세상에서도 잘묵고 잘살았다.



2004-10-22 01:51:49
2053 번 읽음
  총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한국인이여 '04.10.22 7:01 AM 신고
    :-)*님아?
    수도 이전 하면 망한다 바보야?
    참고로 전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 사람들 상당수도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이전 마음 편하게 일할수 일 할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유는 돈때문이다 경제가 말도 아닌데) ↓댓글에댓글
  2. 2. 하늘누리 '04.10.22 7:01 AM 신고
    :-)*이왕 못한거 투기 한사람들한테 왕창 세금이나 매겨주세요...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4.10.22 5:57 AM 신고
    :-)*수도이전과 대한민국 망하는건 관련 없으니 기각~ ㅋㅋ
    쪽바리세상이든 양키세상이든 좇선시대에도 부자와 거지는 있었죠.
    부자와 거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댓글에댓글
  4. 4. 하늘누리 '04.10.22 6:59 AM 신고
    수도 이전을 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이전은 별로 실익이 없는 정치적인 소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더 크게 국토의 각구역마다 중점도시를 세워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수도 이전을 할 필요없이 기반시설을 옮길수 있도록하면 되니까요. 물론 어느정도 저항은 있겠지요. 이번 헌재의 판결이 어찌 되었던간에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법은 사멸되어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조금 우려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는 상관없이 서울이 관습적으로 계속되왔으니 헌법을 고쳐야한다는건 아이러니 하다고 봅니다. 그냥 수도의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전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하는 일인만큼 국민투표를 시행해서 그 여부를 물어본후 해야한다고 했으면 크게 문제가 안되었을지도 모릅니다.물론 딴지거는 사람은 얼마든지 걸수도 있게지만. 하여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므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는 국회의 권한이 있죠, 이유를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것만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에는 찬성입니다. 굳이 지금해야할 이유도 돈을 그렇게 넣어야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올인하기 보단 슬그머니 넘어가는 개혁말고 좀 제대로 화끈하게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이나 별다를게 없어요. ↓댓글에댓글
  5. 5. 켄신 '04.10.22 7:33 AM 신고
    :-)*수도이전이 아니라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핵심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꿈도 못꾼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수도권의 핵심부분은 부분적으로 라도 이전되어야 합니다. 선물거래소의 경우도 서울로 가지고 갈려고 했던적이 있었죠. 모두 서울로 몰립니다. 지금도 서울로 몰립니다. 뭐, 균형발전은 이미 물건너 갔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네요. ↓댓글에댓글
  6. 6. 켄신 '04.10.22 7:34 AM 신고
    :-)*우리모두 서울로 갑시다. 대학이든, 직장이든... 일단 서울로 갑시다.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은 계속 될겁니다. ↓댓글에댓글
  7. 7. 서정우 '04.10.22 7:35 AM 신고
    :-)*박병철님.. 글쎄요. 한 사이트의 운영자가 토론게시판에서 덧글을 다는 것은 덧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란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의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토론에서 사회자와 같이 어느정도 의견중립이라던가 의사표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요. 박병철님의 의견하나하나가 적어도 비씨파크내에서는 큰 영향력이 있기때문에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별이 '04.10.22 9:07 AM 신고
    :-)*조선시대에도 물론 부자와 거지가 있었지만
    쪽바리시대에는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피를 빨아 먹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9. 9. 별이 '04.10.22 9:09 AM 신고
    :-)*그런데 관습헌법이 세계 최초라는데는 모두 인정하는 듯한 댓글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골자이기도 합니다. ↓댓글에댓글
  10. 10. 별이 '04.10.22 9:34 AM 신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제정권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의 총체가 헌법입니다.
    관습 - 옛날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통용되는 문자화되지 않고 아무런 강제성이 없고 처벌도 되지 않는 것을 관습이라 합니다.
    관습법 - 적용할 법률 조항이 빠져있을 경우 누적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관습헌법 - 세계 최초이며, 유래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댓글에댓글
  11. 11. 별이 '04.10.22 9:37 AM 신고
    :-)*관습법은 민사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이란 나라의 기초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관습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12. 12. 닉네임 '04.10.22 1:39 PM 신고
    :-@*박병철씨 예전에 속도패치 유료라고 뭐라 한 사람때문에 고소하느니 뭐니 그러더니... 그때 그 사람 글에 욕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박병철씨 댓글에 ㅋㅋ 는 비웃는 듯이 들리는 군요.
    고소의 대상이 될까요?
    운영자로서 댓글을 쓰더라도 신중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13. 13. 닉네임 '04.10.22 1:40 PM 신고
    :-@*그리고 조선시대가 언제부터 좇선시대가 됬습니까? ↓댓글에댓글
  14. 14. 센티멘탈 '04.10.22 2:38 PM 신고
    :-)*하늘누리님 말씀이 정답이죠.. 그러나 말이죠 그동안 그것을 몰라서 안했겠습니까.. 기득권층들이란 변화를 싫어하죠. 우리 사회의 모든것을 독점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놔둘까요.
    어느정도의 저항이 아니라 결사반대죠 그사람들은..
    어느정도 강력하게 밀어부칠필요가 있다는게 사실입니다.

    극단적이지만 차라리 다른 도를 없애고 서울과 수도권지역만 나두는건 어떨런지.. 쳇.... ↓댓글에댓글
  15. 15. 인샬라 '04.10.22 3:36 PM 신고
    :-)*관습헌법(불문헌법)이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대표적인나라가 영국이죠.
    다만 관습헌법을 체택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없죠.
    관습헌법은 보편적인 가치/윤리 이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이 기준을 대변하므로 절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없지요.
    고로 헌법 재판소도 없고, 법률이 합헌이냐 불합헌이냐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로 헌재는 스스로 자신을 폐쇄해야 할 것 긑습니다.
    어찌되었든 서울 시민으로 판결은 환영합니다 ↓댓글에댓글
  16. 16. 별이 '04.10.22 3:50 PM 신고
    :-)*나는 서울 시민으로 암담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댓글에댓글
  17. 17. Do_Dream '04.10.22 9:29 PM 신고
    xx*어떤 관습에 그 효력을 헌법과 맞먹는 걸로 인정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면 사실상 국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헌법 조문에 없는데 "이러이러한 관습은 헌법과 마찬가지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은 관습헌법위반이니까 헌법개정 안하면 못 고친다."
    이래 버리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민법에서 관습법을 적용하는거랑 헌법차원의 국가최고법에 관습헌법을 도입해서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형체가 없는 헌법제정권한을 갖는 것은 완전히 그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댓글에댓글
  18. 18. 다크호수 '04.10.22 9:41 PM 신고
    :-)*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의 이점들도 무시 할 수 없죠.하지만 수도 이전에 드는 장난 아닌 인력,비용등 실익을 생각해서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밀어부치기식의 강행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병철님 가끔가다가 충격적인 댓글을 다시는데 좀 황당합니다.
    그 로또란 사람이 쓴글에 병철님이 쓰신 댓글을 보니 어느정도 동의는 가더군요. 그런데 여기 댓글은 왜 이러신지?

    그리고 부자와 거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왜 내세우시는지? 중산층은 생각도 안하시나요?

    병철님이 그 글을 보면 쓴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다고 말했듯이
    병철님의 생각도 은근히 보이는 듯 하네요.

    꼭 부자애기만 나오면 저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병철님이 말하시는 부유층에 대한 선입견은 정작 병철님 자신이 지니고 계신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로 금전적으로 여유로와지셔서 그러신지.. 명품에 관심을 가시실때부터 수상했습니다.-_-;;; ↓댓글에댓글
  19. 19. 까마귀 '04.10.22 11:08 PM 신고
    :-)*것참. 관습헌법을 세계최초로 인정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것도 300년이나 묵은 옛날 이야기이구요. 무슨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라니요... 대충 흥분해서 쓰신 것 같은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댓글에댓글
  20. 20. 논뚜렁깡패 '04.10.23 3:53 AM 신고
    :-)*예전 같은 이름아닌가.? 아닌가보내..박병철 똑같은 이름있던데..ㅋㅋ
    관습보다는 미래를봐서는.......음....
    그리고 이전할 비용 불우이웃이나 도와주지 하여튼 쓸때없는돈만 졸라나가네..이제 또 뭘터트릴까 불안해서 살수가있나..-_-;
    혹시 이런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정준하처럼 나안해 나안해 나안해~~!
    이런일은 없겠죠.?
    내년에는 뭐가 또 터질란가 걱정되내 ㅠ_ㅠ ↓댓글에댓글
  21. 21. 박병철 '04.10.23 6:37 AM 신고
    :-)*운영자의 말 한다디가 영향력이 있기에 중립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감합니다. 위에 행위에 대해서는 관습이라 해두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깐요. 헌법재판소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놓겠군요. ^^ ↓댓글에댓글
  22. 22. Do_Dream '04.10.23 6:41 AM 신고
    xx*영국은 영미법 즉 판례를 통한 불문법 국가입니다.

    성문법을 채택한 대륙법계 국가중에서 국가최고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으로 실정명문법률 그것도 헌법개정인원수가 넘는 국회의원 4분의 3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제정한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게 맞습니다. ↓댓글에댓글
  23. 23. 까마귀 '04.10.23 10:46 AM 신고
    :-)*Do_Dream//뭐 그건 대충 맞는 말입니다만, 오늘의 판례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륙법 체계를 근간으로 하되 해양법의 정신을 받아들인 ”반도법”체계의 헌법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ㅎㅎㅎ


    그러나 생각해보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한 것이 이번이 두번째군요. ↓댓글에댓글
  24. 24. 김성욱 '04.10.23 11:55 PM 신고
    :-)*박병철 -> 이 사이트 대표 박병철씨와 동일인 맞습니까? 만약 맞다면 정말 이 사이트는 상식 이하의 사이트이네요. 운영자의 중립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은 알 수 있으니깐요. 말 참 경망스럽게 하시네요. 꼭 17살 고등학생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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