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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수도 이전이되냐 안되냐가 문제가 아니군요

 


단순히 노빠 어쩌구 할문제는 아니군요


정상적인 절차 다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당 단독 표결도 아닌 한나라당 등 모든 참석하에 투표 거쳐서 찬성 나와 법제화 된 법이 위헌 이라니요


이유가 관습헌법이라니요 이건 걱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저야 수도 이전 안되면 부모님이 사신 아파트 가격 안떨어지니 좋지만 이건 코믹 아닌가요


관습헌법이라뇨 세상에 어느나라가 성문화 되어 있지않은 풍습이나 전통을 법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판결을 내립답니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ㅕ


그리고 어떤 분은 국민 의견이 어쪄구 하신 다지만 그럼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딴지를 걸던지요 한나라당은 뭡니까 법안 다읽어 보고 절차 다거쳐서 통과 될때는 같이 통과 시키고는 법 제정되고 나서 반대 그러면


뭐하려 법제정 합니까


그냥 꼴리는데로 하면 되죠 그냥 서로 총들고 싸워서 이긴놈 의견 따르며 되겠네요


그리고 국민의견이 아니니 위헌 아니냐라니요 그럼 뭐하러 국회 만들어 둡니까 모든 법안 죄다 국민 투표 하죠. 그래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일년에 투표만 죽어라해야겠네요. 일년에 처리되는 법안 몇개드라


일년에 몇달은 국민 투표기간으로 정해서 한달 내내 온갖 매스컴 정보전달 방법 이용해 법안 알리고 과반수 이상 투표 해야 할테니ㅏ 죽어라 투표하라고 딸아다니고 투표하면 모아 산정하고 즐겁네


수도 이전을 하느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좀 따지자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고 간접 민주주의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럼 절차가 있고 이를 규정하는 성문화된 법체계가 있습니다.


법에 써있는대로 정확히 지켜서 처리된 법이


관습헌법이라는 이상야릇한 말로 위헌처리된겁니다.


이건 코믹입니다. 코믹


그리고 이명박도 법안 제정되기 전에 손을 쓰던지


법안 처리되고 나니 지랄 하면 법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삐리리 꼴리는대로 만들었다 없엤다. 수정했다.


지랄같네


이나라 윗분들 정상 아닌 건 알고


는 잇엇지만 정말 당혹스럽네


관습헌법이라니요


그럼 뭐하러 힘들여가면 법안 만들고 성문화 시켜서 법전을 만듭니까


그냥 관습대로 살면 되지 관습이란 단어는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그거 막을려고 성문화 시키는거 아닙니까 성문화시켜도 무지하게 말장난 하면 코에걸면 코걸이입니다.


근데 관습헌법이라니


호주제 철폐처리되면 유신들은 관습헌법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재기 할거구


국보법 철폐가 통과되면


음하하하하하


고속도로 속도제한도


고속도로에서 관습적으로


서로 속도를 맞추어 가는 것이 더욱 안전하므로


억지로 속도제한을 하는 것은 관습법에 위반이다.


음하하하하


재미난 나라네요 정말


정말 재미난 나라네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이나라가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노림당해도 아무 할말이 없는


일이 생긴겁니다.


내년에 세계 법학계에는 아주 독특한 논문거리가 생기겠네요


한국의 관습헌법 인정에 대한 타당성 증명


ㅋㅋㅋㅋ


관습헌법에 대한 새로운 정의


등등등등


이건 위에도 썻지만


수도가 이전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이나라는 이번 판결로


세계 민주주의 국가 최초로 전통과 도덕과 관습등이 법과 동일한 위치에서 인정받을수 잇는 독특한 법체계를 가진 나라로 다시 태어난


뜻깁은 날이된겁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꼭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세요


이거 관습법입니다.


여러분 꼭 제사 지내세요


관습버이에요


기독교 시라고요 그럼 법을 어기셨으니 벌금을 내셔야 겠네요


음핳라하하



2004-10-22 02:10:34
1008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kyle '04.10.22 6:59 AM 신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과거 탄핵 또한 엄밀히 법적으로 정당성을 지닌거라 할수 도 있겠군요.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으니...
    분명히 탄핵제도도 존재했었는데 말이죠.
    과연 법적정당성만 있다고 모든게 해결될거라 보십니까?
    법이란게 참 우스운 겁니다.같은 사건이라도 경우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니까요.
    전 지난 번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 수도이전사건도 그렇고 둘 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커다란 사안을 최소한 국민투표도 거치지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루려했다는 것...정말 두 거대당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캐물어가면서 일반화시키려는건 논리가 아니라는거 알아두십시요.
    도덕과 법은 엄밀히 다릅니다. ↓댓글에댓글
  2. 2. 불타는목마 '04.10.22 9:18 AM 신고
    :-)*호주제철폐?? 관습헌법이 있으니 호주제도 계속 존속될까요? ↓댓글에댓글
  3. 3. Do_Dream '04.10.22 10:00 AM 신고
    xx*탄핵사건은 엄연히 법률이 존재하고 그거에 노대통령이 위반했냐 그리고 위반했으면 그게 탄핵당할만 하냐 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수도이전법률에 대해서 헌재가 법 논리로 내새우면서 위헌결정을 한 "관습헌법" 즉 어떤 관습은 헌법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성문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법 논리는 정말 실소를 자아내는 법 논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로또1등당첨 '04.10.22 11:15 AM 신고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 할 말은 없고 한마디 한다면 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장기군과 연기군이란 이름이 수도 이전 걸림돌이였을 것입니다.....이름 그대로 장기적으로 연기된다.
    그런데 수도 이전하면 표준말이 충청도 사투리로 바뀌고 표준말 다시 배울뻔 했는데 수도 이전 계획이 없어졌으니 표준말 안바뀌고 다시 배울 필요가 없겠군요. ↓댓글에댓글
  5. 5. 어둠속의빛 '04.10.22 12:28 PM 신고
    :-)*그럼 법이 무시된 채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국민투표를 이야기 하셨지만 국민투표 역시 법안에 틀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만약 헌재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다른 법조항을 들어 국민투표를 유도하는 판결을 내릴수 도 있었습니다. 근데 관습헌법이란 사상유래없는 괴이한 발언을 한것입니다.

    이는 규칙을 송두리 깨어버리고라도 딴지 걸겠다는 심보로는 안보입니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다는 아니고 규칙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막가파식은 안되죠 ↓댓글에댓글
  6. 6. 센티멘탈 '04.10.22 2:32 PM 신고
    :-)*왠 표준어 타령이라죠!! 머 나라가 바뀌고 천도라도 하는건가....

    과연 할말이 없는게로군요... ↓댓글에댓글
  7. 7. kyle '04.10.22 9:22 PM 신고
    :-)*재판관 중에는 관습헌법만이 아닌 실질적 법률로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도 묵살되선 안되지요.
    단지 지나치게 관습헌법을 적용했다는게 문제지요...
    이번 사태의 문제라면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상당히 묵살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최소한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남겨뒀어야 하는데... ↓댓글에댓글
  8. 8. 까마귀 '04.10.22 11:11 PM 신고
    :-)*kyle//관습헌법이건 뭐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 판결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댓글에댓글
  9. 9. 둘이서 '04.10.23 2:46 AM 신고
    :-)*"장기"적으로 "연기".. 하하~ 우연의 일치입니다.. 깊은의미를 부여하다니!
    제2의 행정도시 건설하면 좋지않나! 수도이전을 떠나서 말이지. 제2의특별시가 생기면 뭐가 어때서 광분들 하는거야~ 참나! ↓댓글에댓글
  10. 10. Do_Dream '04.10.23 10:35 AM 신고
    :-)*까마귀님. 잘못아시는군요. 헌재의 치졸한 관습헌법 운운의 궤변으로 위헌결정한 이유는 그냥 국민투표절차만 해서는 안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서 서울이외에도 수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해야한다는 겁니다.
    즉, 국회에서 다시 여야가 헌법개정절차를 해야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럼 한나라당의원들이 이런 헌법개정 찬성하겠습니까?
    결국, 헌재는 아예 국민투표로 갈 시도를 원천봉쇄한 판결을 관습헌법이론을 끌어다가 내린겁니다. 그냥 국민투표절차가 빠뜨렸으니 그거 보충하라고 했으면 관습헌법이니 이딴 허접한 이론 끌어다가 위헌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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