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인터넷 계설을 하고(본인 확인도 없이) 연체가 되어 지금에서 연락이 와서
연체료를 내라고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썼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살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
하다고 해서 초본을 팩스로 전송하고 연락 해보니 요금 조정이라는 황당한 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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