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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도 법이 살아 있군요.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대로 떠든 사람들이 이번에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게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고 물고 늘어 지겠지요. 한심한 사람들....
탄핵심판도 내용적으로는 탄핵이 되었는 데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고 그때는 헌법재판소를 두둔하더니. 역시 자기 마음에 들면 옳고 다르면 안 지키고....
법은 악법이건 정법이건 일단은 지키고, 악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2004-10-23 00:37:44
567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랑이 '04.10.24 12:37 AM 신고
    :-)*포미님........죄송하지만요.....공부좀 하고 삽시다^^ ↓댓글에댓글
  2. 2. 랑이 '04.10.24 12:38 AM 신고
    :-)*그러니 이 경우는 법이 살아있는게 아니라....죽어버린거죠....!!!!! ↓댓글에댓글
  3. 3. 랑이 '04.10.24 12:38 AM 신고
    :-)*어느분의 댓글을 인용하자면 법리적으로 헌재의 판결은 확실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관습헌법/불문헌법을 체택하고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입법행위에대한 심판은 영국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체택하고있으므로 최고 법률인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존재할 수없는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겄입니다. 그러나 불문헌법을 인정한다면 또 불문헌법을 성문헌법의 상위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국가체계에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영국처럼 우리나라는 불문헌법국가가 되고 헌법재판소도 패지외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불문헌법의 구성요소는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이 되어버리고 이런 가치와 상식이 선거로 투영되는 입법부의 의결사항을 헌법재판소나 또다른 사법기관이 판결이나 판단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헌재의 결정사유로 한 불문헌법의 인정은 마치 창과 방패 즉 모순이되는겁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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