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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과 이후에 방향에 대한 예측...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불문헌법을 판례에 등록시킴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불문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가 되었다.

이는 이미 불문헌법이 아닌 것이 되었으므로, 여야는 서둘러 헌법개정을 추진하여,

이를 성문헌법에 추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이 개헌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뭐 이건 농담이구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ㅋㅋㅋ

개인적으로 헌재의 결정문 낭독을 나름대로 열심히(?) 들어봤는데요,

다른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여야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볼때

옮기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말것이냐의 두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가능성이 추가되어 경우의 수는 두배로 늘어납니다.

가능성이란 야당의 입장부분일텐데요...

1.열우당이 개헌을 추진하여, 국민투표로 간다.

2.열우당이 개헌을 추진하나, 한나라 개헌저지로 국민투표 못 간다.

3.열우당이 개헌을 추진포기, 몇개 부서의 충청권 이전 수준으로 한다.

4.열우당이 개헌을 추진포기, 완전 백지화.

위의 네가지 가능성중에서 각 각이 또 여러가지의 경우로 나뉘겠죠.

음... 그런데 가장 문제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번 판결로 국민투표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국민투표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4가지의 큰 경우를 분석해 볼 때에...

열우당은 아마 일단은 개헌시도를 안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한나라당은 고민이 생깁니다.

개헌을 저지할 경우... 한나라당은 충청권표를 포기해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나라당이 수도이전을 반대한 이유도...

사실은 수도이전이 진행될 경우에 충청권표의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일텐데요.

개헌을 저지할 경우에도 여러가지 방책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충청권표는 표기쪽이 자명하겠죠.

결국 합의제안 혹은 관심돌리기 등의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노정권의 핵심카드인 만큼 쉽지않을 겁니다.

가장 가능성있는 생각은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하고, 국민들이 빨리 잊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테니까요.

빨리 처리하고 나서, 이 모든 사항을 정책수행력 부족과 책임성없는 정부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열우당의 고민은 뭘까요?

한나라당만 고민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충청권지역에서의 표심을 지금수준이라도 유지하고,

다른 제반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 문제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문제만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떨거지들을 많이 모아놓은 탓에, 애덜 하나하나 가르치고, 방향제시하기도 버겁습니다.

(이부분은 최소한 한나라당이 열우당보단 좋습니다. 뭐가? 일사분란함이...)

글이 길어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개헌추진 → 개헌저지 → 부분이전추진 → 서로책임공방 → 민생파탄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한(?) 헌재의 판결덕분에 한나라당이고 열우당이고 다 X됐고, 결국 국민도 X됐다고 봅니다.

그냥 국민투표를 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을...흠냥...

민노당이 집권하는 날이 더 빨리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ritten by kume94 (kume94)
2004-10-23 13:53:15
615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Do_Dream '04.10.23 7:36 PM 신고
    :-|*헌법재판소의 무리한 "관습헌법"을 이용한 위헌판결을 결국 국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수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물론, 지난 총선전에 4분의 3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여야합의로 행정수도이전법률 만들어서 통과시켰지만, 한나라당이 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니까 사실상 행정수도는 불가능하지요.
    이렇기에 헌법재판소의 이번 관습헌법 판결이 잘못되고 불합리하게 국민투표를 원천적으로 막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국민투표과정"만 흠결된 거니까 그거 보충해서 가부를 결정하라고 했으면 납득하겠습니다만, 아예 헌법개정절차를 다시 밟게 만든 것은 명백히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것도 법 원칙들을 훼손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달려봐봐봐 '04.10.23 9:23 PM 신고
    :-)*헌법개정시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건그렇고...원래 헌법개정시에 어ㄸ너식이냐면은...
    국민투표는
    국회의 동의가 있은후에 이루워질수있습니다
    국민투표부터 이루워지는게 아니라..혹은 따로 이루워지는게 아니고
    국회동의후에 국민투표를 하는것립니다.
    그런데 국회동의란게 만만ㅊ; 않은게 현재 열우당전원동의하더라도 한나라당의 50%정도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못해요...대통령 사과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즈그들이 해주겠습니까..
    결국..대통령께서는 승부사의 카드로 내놓을수 있는게 2가지인데..
    한가지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인다이고...다른한개는...
    암튼..한나라당과 합의를 해보겠다..이런식인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것으로 견해가 됩니다..
    전문가들 양상으로는
    그러나 쉽게 말할수 없는게..
    대통령의 생각이므로그런거지요..
    모 4가지 혹은 몇가지로 분류되는게 아니고..걍 2가지 입니다..
    시도 하시는냐 아니면 헌재판결에 동의 하시느냐..
    시도하실때도 마찬가지로 2가지 측면..
    그런거에요.. ↓댓글에댓글
  3. 3. kume94 '04.10.24 4:01 AM 신고
    :-)*아... 역시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글로 전달하는 것은 힘들군요...
    위의 두분이 말씀하신바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목적은 헌재의 판결로 인해 모두가 X됐다는 얘기였는데..
    그리고 달려봐봐봐님 대통령임기가지고 승부수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임기에 관한 개헌은 현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불가능함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달려봐봐봐 '04.10.24 3:30 PM 신고
    :-)*아하하 ^_^kume94님 음..대통령 임기 줄이는건요..말씀드릴꼐요
    아...그건요...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대통령 임기줄이는걸 수도이전때문에 헌법고칠테니 그떄 같이 대통령 임기도 고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 하자 라는 카드에요...헌법에 명시되있긴하죠..그거 고치자는거에요..
    그런거에요..신문 정치면에도 꽤 많이 났던 얘기인데..
    그리고 저도 각종 매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지 저만의 생각이 아니구요 ^_^
    아무렴 날다긴다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인데 헌법명시도 모를까요 ;; ↓댓글에댓글
  5. 5. 달려봐봐봐 '04.10.24 3:31 PM 신고
    :-)*한나라당한테 그런 카드를 제시한거는 국회동의 3분의 2 이상일때 협력하라는 제시 카드구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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