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롯, 정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언급에 대해 처음 듣는 이론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지난 8월 말 헌재에 제출한 청구이유 보충서에
명시돼 있었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보충서는 헌법소원 사건의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는 헌재법에 따라 건교부와 법무부, 심지어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인단은 당시 보충서에 “수도서울은 조선조의 건국 이래 600여년간
수도로서 확고히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명시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불문헌법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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