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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 제출 憲訴 청구이유보충서에 관습헌법 명시됐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롯, 정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언급에 대해 처음 듣는 이론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지난 8월 말 헌재에 제출한 청구이유 보충서에

명시돼 있었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보충서는 헌법소원 사건의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는 헌재법에 따라 건교부와 법무부, 심지어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인단은 당시 보충서에 “수도서울은 조선조의 건국 이래 600여년간

수도로서 확고히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명시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불문헌법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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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14:03:12
758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땅 '04.10.23 3:39 PM 신고
    :-)*아무리 봐도 '관습헌법'이란 말은 없는데......
    저게 본문의 전부이긴 한건가?
    설마, '불문헌법 사항'이란 말을,
    '관습헌법'이란 용어와 완전히 동의어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명사'가 '고유명사'와 같은 '무게'를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선고할때, 그냥 수도는 서울인 것이 '불문헌법'이다 라고 얘기하지,
    뭣하러 말도 많은 '관습헌법'이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했을까? ↓댓글에댓글
  2. 2. Do_Dream '04.10.23 7:40 PM 신고
    :-S청구이유서에 나온 "이러이러한 불문헌법"이라는 구절로는 헌재의 관습헌법으로 인한 성문법률 폐기의 논리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불문헌법의 예를 들어 성문법률의 폐지의 유일한 근거로 삼았던 예가 없었고 비슷한 대륙법계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청구이유서에 불문헌법이니 위헌판결해달라고 한 헌법소원은 그동안 숱하게 많았지만 한번도 그걸 헌재가 받아들인적도 헌법학계에서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로 일정한 관습을 헌법과 같은 효력으로 헌재가 자의적으로 정해서 사건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안맞는다는 걸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재의 관습헌법 원용을 맞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나 변호사들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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