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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 의하면...퍼온글입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최고 통치자는 전주이씨 출신의 왕 이며 따라서 현재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경국대전에 근거한 관습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의 관습헌법에 따라 정부는 불법적인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전주이씨 종친중 한명을 왕으로 즉위시켜야 한다.

또한 경국대전은 사람의 신분을 사대부와 평민,천민으로 구분짓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사람들의 신분을 사대부와 평민,천민으로 나누어 이를 주민등록증과 호적에 명시해야만 한다. (특히 정육점을 하는 사람은 백정신분에 해당하므로 일반 양인들과 섞여살지 못하도록 따로 격리해 백정촌을 만들어야 한다.)


경국대전은 노비를 소유하고 가축처럼 사고파는 걸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는 경국대전에 근거한 관습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관습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경국대전은 수도 서울(한양)을 사대문 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대문 밖으로 서울이 확장된것은 경국대전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철거반을 투입해 사대문 밖의 모든 건물들을 철거해야 한다.


경국대전은 역적의 집안은 삼족을 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반란을 일으킨 역적 박정희,전두환,노태우씨의 삼족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 현재 전두환,노태우씨는 버젓이 살아있으므로 이는 경국대전에 근거한 관습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경국대전은 관기(관청소속의 기생)라는 신분을 규정하고 관리들의 수청을 들도록 규정했다. 경국대전에 따라 모든 관공서는 기생집을 운영해야 하며 공무원들이 적적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현재 관공서가 운영하는 기생집은 커녕 성매매 자체를 단속하고 있으니 이는 경국대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모독이다.


경국대전은 서양에서 전래된 예수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선시대 후기에는 예수를 믿다가 참수된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을 어긴 중대한 범죄자들이며 법에 따라 이들은 참수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명박씨의 경우 수도서울의 장이라는 신분으로서 참람되게 경국대전이 금하고 있는 예수교를 믿고있으며 더나아가 하나님께 국가의 수도를 바치는 이적행위를 했으니 경국대전에 따라 이명박씨와 그의 삼족은 참수형에 처해야 한다.


written by (wowwide)
2004-10-24 17:53:05
764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까마귀 '04.10.25 7:09 AM 신고
    :-)*이 글 쓴 사람은 헌법재판도 확인문도 안 읽어본 것이 분명하고, 성문법과 불문법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그저 날뛰는 사람임에 분명하네. 불문법은 성문법이 미비한 경우에만 차용될 뿐이라도. 그리고 성문 대한민국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다오. 그러니 이제 좀 조용히 하셔.

    그리고 아르마니님. 이 글을 퍼 왔으니 여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엉터리 글을 믿고 옮기면 님만 바보됩니다. ↓댓글에댓글
  2. 2. 보듬아진 '04.10.25 9:34 AM 신고
    :-)*쯔쯔...생각하는 정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글이군요..... ↓댓글에댓글
  3. 3. 무명 '04.10.25 12:37 PM 신고
    :-)*뭐...웃자고 퍼온글 같은데 뭘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슈? ↓댓글에댓글
  4. 4. 별이 '04.10.26 6:42 PM 신고
    :-)*까마귀님께..
    어떤 법전에도 없는 내용을
    불문법이라 규정하고
    이 내용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한 다음
    헌법만을 검토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까? ↓댓글에댓글
  5. 5. 별이 '04.10.26 6:49 PM 신고
    :-)*나로서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만..
    명문화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불문법의 영국이나 뉴질란드도
    법전의 기록을 토대로
    재판하는데
    경성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전에도 없는 새로운 헌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수는 모두 몇개라고 생각합니까?
    관습헌법이 과연 타당하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댓글에댓글
  6. 6. 별이 '04.10.26 6:50 PM 신고
    :-)*아르마니님의 글이
    오히려 더욱 합리적이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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